진료의뢰회송 2단계 시범사업 핵심정리 PART 1 –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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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일부터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이 새롭게 바뀌었어. 그래서 새로운 중계 포털도 생기고, 입력 방법도 많이 달라졌지.
이 영상은 총 5편으로 나눠서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거야.
- 파트 1 (지금 보는 영상): 2020년 11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 설명
- 파트 2: 전자차트로 진료 의뢰 처방 직접 입력하는 방법
- 파트 3: 진료 의뢰 회송 포털에서 요양급여 의뢰서 작성하는 방법
- 파트 4: 심사평가 자료 제출 시스템 표준 서식 및 작성법
- 파트 5: 중계 포털과 이지스 시스템 연계 방법 및 사용법
참고: 파트 5에서 다룰 내용은 11월 2일 기준으로 아직 업데이트 전이고,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야.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이란?
기존 방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진료 의뢰서랑 환자 기록을 환자한테 직접 줘서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접수했어야 했어.
시범사업 방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필요한 의료 정보(진료 의뢰서, 환자 진료 정보, 영상 기록 등)를 진료 의뢰 회송 중계 시스템을 통해 전달해.
업무 흐름:
- 1단계 기관 (의뢰하는 병원): 진료 의뢰서, 진료 정보, 영상 정보 등을 중계 시스템에 등록해.
- 2단계 기관 (진료받는 병원): 환자 진료 내용을 요약하고, 환자에게 진료 예약 정보를 알려줘. 환자는 직접 병원에 가서 예약할 필요가 없어.
- 회송: 2단계 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를 다시 1단계 기관으로 보낼 때도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 2단계 기관 담당 의사가 회송할 1단계 기관을 정해서 등록하면, 1단계 기관에서 환자를 접수하고 회송받아.
- 수가 청구: 1단계 기관은 의뢰 수가를, 2단계 기관은 회송 수가를 청구해.
변경 전후 시범사업 지침 비교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기존에는 협력 관계에 있는 1단계 기관만 가능했지만,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력 관계가 아닌 1단계 기관도 포함돼. (단, 협력 관계가 아닌 2차 병원에는 의뢰는 가능하지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는 불가)
- 수가 세분화: 기존 수가가 진료 의뢰료 1가지였다면, 이제는 진료 의뢰료 1, 2, 3, 비수도권 동일 시 도내 가산으로 세분화되었어.
- 진료 의뢰료 1: 환자 부담금 10% 발생
- 진료 의뢰료 2, 3, 비수도권 동일 시 도내 가산: 환자 부담금 없음
- 주의: 환자 부담금 발생 여부를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환자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전원은 피해야 해.
진료 의뢰료 1, 2, 3, 4 청구 요건
- 진료 의뢰료 1:
- 요양급여 의뢰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고 중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
- 1단계 기관과 2단계 기관 간 진료 협약이 필요해. (단, 2단계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협약 없어도 가능)
- 환자 기본 정보, 상태 등은 중계 시스템 또는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해.
- 자체 청구 프로그램으로 의뢰서 작성 시에는 이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 진료 의뢰료 2:
- 진료 의뢰료 1에 더해, 표준화된 진료 정보 1종 이상을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해.
- 표준화된 진료 정보: 진료 의뢰서, 진료 기록, 약 처방 내역, 검사/병리/영상 결과, 수술 내역 등
- 주의: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추가 산정 가능해.
- 진료 의뢰료 3:
- 진료 의뢰료 1에 더해, 영상 정보와 영상 검사 결과지 또는 영상 판독 소견서를 포함한 표준화된 진료 정보 2종 이상을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해.
- 주의: 영상 정보만 전송하는 경우에는 진료 의뢰료 3, 2를 모두 산정할 수 없어. 자체 PACS 등 영상 정보 전송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어.
- 동시 산정 불가: 진료 의뢰료 2와 3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어. (예: 진료 의뢰료 1 + 2 또는 진료 의뢰료 1 + 3은 가능)
- 등록 마감일:
- 요양급여 의뢰서: 진료일 다음날부터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 진료 영상 정보: 의뢰서 등록 다음날부터 공휴일 포함 3일 이내
- 주의: 마감일을 넘기면 수가 산정이 불가할 수 있어. (특히 영상 정보는 공휴일 포함!)
- 비수도권 동일 시 도내 가산 (진료 의뢰료 4):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1단계 기관이 같은 도내 2단계 기관으로 의뢰 시 추가 가산 가능해.
- 예시: 제주 1단계 기관이 제주 2단계 기관으로 의뢰 시 가산 가능.
회송료
- 회송 시에도 요양급여 회송서 등을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고 중계 시스템에 등록하면 산정 가능해.
- 회송 기관은 2단계 의료기관이고, 1단계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가 없어.
특정 내역 기재 방식 변경
-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 부호 (MT001):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 의료 구분 코드인 S029를 기재해야 해. (이지스 전자차트에서는 자동 기재될 예정)
- MT066 특정 내역: 진료 의뢰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형식은 다음과 같아.
- 요양기관 기호 8자리 + 의뢰 접수 연월일 6자리 + 일련번호 5자리
- 예시: 1234567820110200001 (기관기호 12345678, 2020년 11월 2일 첫 번째 의뢰)
- 주의: 의뢰 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해야 해. 날짜가 바뀌면 일련번호는 새로 시작돼.
기본 청구 명세서 서식
- 1단계 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만 전송 시: 진료 의뢰료 1 청구, MT001에 S029, MT066에 의뢰 번호 기재.
- 진료 의뢰료 1은 본인 부담금 30%가 발생해.
기타 중요 사항
- 환자 동의서 필수: 환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보관해야 해. 동의서 없이는 시범사업 관련 청구가 불가능해.
-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1단계 또는 2단계 기관에서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와 시범사업 수가를 분리해서 청구할 수 있어. (이지스 전자차트에서는 외래 접수를 새로 발생시켜 처리)
- 동일 환자, 다른 병원 의뢰: 동일 날짜에 동일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각각 다른 질환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어.
- 동일 환자, 동일 병원, 다른 진료과 의뢰: 동일 날짜에 동일 환자를 같은 병원의 여러 진료과로 의뢰하는 경우, 의뢰료는 한 번만 산정 가능해.
- 입원 환자 의뢰: 1단계 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2단계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외래 의뢰료는 산정할 수 없어.
- 검사 결과지 첨부: 2021년 3월 31일까지는 PDF 등 파일 형태로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도 진료 의뢰료 2, 3을 산정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표준화된 진료 정보만 인정되니, 미리 시스템을 갖춰두는 것이 좋아.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차트로 직접 진료 의뢰 처방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수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