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빚, 개인회생 청산가치 1곳만 다르게 인정! 핵심 전략 공개
주식/코인 손실, 회생 신청할 때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잃어도 회생 신청할 때 그 손실액 자체는 보통 문제 삼지 않아. 즉, "내가 주식/코인으로 얼마를 잃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만큼 더 갚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손실액은 문제 삼지 않을까?
이건 우리나라 여섯 개 회생 법원에서 공통으로 따르는 규칙이야. 회생 신청을 하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가정하는데, 이걸 '청산 가치'라고 해. 쉽게 말해, 내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총액인 거지.
원래는 이 청산 가치가 내가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보다 더 많아야 했어. 그래서 과거에는 주식/코인으로 손실을 봐서 재산이 줄어들면, 그 손실액만큼 청산 가치가 낮아져서 내가 내야 할 변제금도 줄어들었지.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 주식/코인으로 인한 손실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즉, 손실 본 금액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손실 자체는 문제없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꼼꼼히 따져봐.
- 계좌에 있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해. 주식/코인 계좌든, 일반 통장이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혹시 편파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건 아닌지, 아니면 낭비하거나 도박 등으로 쓴 건 아닌지 등을 설명해야 해.
- 설명하지 못하면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마치 일반 계좌나 카드 사용 내역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통 1년 치 예금, 증권, 코인 계좌 내역을 다 제출하고, 50만 원 이상 되는 입출금 내역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해.
- 만약 도박, 유흥, 낭비, 편파 변제 등으로 돈을 썼다고 판단되면, 그 금액은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정리하면, 손실 본 건 괜찮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점도 있어
- 서울: 주식/코인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빚을 졌다면, 원래 24개월로 줄여주던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늘릴 수 있어.
- 부산: 더 심해서,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변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도 있어. 이건 다른 지역에는 없는 부산만의 특별한 규정이야.
- 대전: 다른 법원과 달리, "빚내서 투자했거나 이미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판단되면 청산 가치에 일부 반영할 여지를 남겨뒀어.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경우, 주식/코인으로 인한 손실은 회생 신청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되고 있어. 요즘은 전국 어디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혹시라도 주식/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회생 신청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