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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부동산 필수 지식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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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등기부등본 외에 부동산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인클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 https://bit.ly/2YTeB8u [목차] 1. 은퇴를 위한 필수재테크, 부동산경매 2. 경매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 날린다. 3.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싸게 사는 것 말고도 많다 4. 부동산 경매의 개념과 종류 5. 들어두면 도움되는 경매관련 용어 6. 이것만은 확인하자! 부동산 투자의 필수 등기부등본 보는 법 7. 이것만은 확인하자! 건축물대장 보는 법 8. 부동산 경매 절차 미리보기(1) 9. 부동산 경매 절차 미리보기(2) 10. 입찰자 관점에서 본 부동산경매 절차 예습 11. 경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 12. 권리분석의 첫걸음 말소기준권리 마스터 하기 13. 배당의 기초 물권과 채권 14.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5.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 17.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8. 배당순위와 안분 후 흡수배당 사례 19. 내게 맞는 부동산은? 20. 물건 검색하는 방법 (대법원 경매와 유료경매정보업체) 21. 손품 사전조사방법과 현장조사 Tip 22. 경매 기일입찰표 사례별 작성 연습 23. 초보자도 쉽게 끝내는 명도스킬 24. 점유자를 압박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25. 집합건물에서 미납관리비 관련 판례 인클 강사지원 ▶ https://bit.ly/3kQVUcX ▶ https://bit.ly/3kQVU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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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 디스 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 요체 윤석 강사님의 한번 배우면 평생 자산 불려주는 부동산 청맥 중에서 오늘은 이것만 확인하자 부동산 투자에 필수 등기부등본 보는 법 에 대해서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대체로 등기부등본 보실 줄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게 되면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스토리도 아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연도 알 수 있고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욜 통해서 내가 이 부동산은 판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 소리 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개 안녕하세요 10승 입니다 tv 나 카메라 같은 동사는 요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요 이걸 누가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등 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요 법원 중 기간으로 하여 그는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이게 누구 것인지 아니면 근저당 은 걸려 있는지 이런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 제도입니다 평생 투자를 할 생각이 없으셔도 아쉬움만 하는 내용이죠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 집 이라는 곳에서 사실 분들은 무조건 아셔야 하는 기본적이고 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 라는 이름이 너무 키니까 현 이사 등 기부 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문서는 요 증기의 기록에 기록된 상에 전부 에 대한 증명서 인데요 해당 부동산의 효력에 있는 권리들을 모두 기재한 것입니다 어떠한 집이 있다면 예전 주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인도 있고 현재 주인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인이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걸었다가 갚고 다시 근저당권을 걸었다가 갖고 이런 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역사를 기록해 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 둔 것이 등 기 부저 법에 정해진 물권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위주로 올릴 수가 있고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에도 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 기분은 토지 등기부 와 건물 등기부 로 나뉘는데요 건물 증 기분은 다시 이런 일반 건물과 이런지 팝곤 물로 나뉘게 됩니다 2 토지 등기부 는 모임 야 나 공장 용지 나 돼지나 전 답 과수원 등 이 토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자 일반 건물이 뭐냐면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은 art 팔고 토지는 b 한테 팔고 이런게 가능한 건물이 라는 뜻입니다 어떤게 있냐면 이런 단독주택이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방이 여러개인 기숙사 같은 형태를 띠는 다중주택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다가구 주택도 있죠 다중주택 와는 다르게 다가구주택은 아내의 뭐 싱크대 같은 것들을 따로 넣을 수 있구요 다음 1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는 상가주택 또 있어요 다음은 이런 공장이나 이런 창 고정 있어요 이런 것들에 증기 부를 때 볼 때면 이 건물 등기부 랑 토지 등기부 를 따로 하나씩 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이 뭐냐면요 1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다 독립적으로 9분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걸 따로 따로 팔거나 따로 권리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이런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이런 상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 상가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 이라고 불렸던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집합 건물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9분 소유권이 속력 되고 나서 돼지 사용권은 집합 건물과 분리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건물이 없는 이런 라 대지 상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여러 건축제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게 관할 지자체 건축 신구 나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라면 토지 등기부 와 건물 증 기부가 따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합 건물이 지어지는 사람이냐 2 토지 부분과 이 건물 부분이 등기부가 합쳐져서 1개의 집합건물 증기 브 로 나타 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렇게 건물의 전 유분과 이 전유부분 에 딸려있는 돼지 사용권이 표시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일반적으로 이 두개를 따로 분리해서 얘는 헤이 얘는 p 이런식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즉 피부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절 수가 있구요 여기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요 그리고 가꾸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을 군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를 표시합니다 아치바 껌을 등기부등본을 할 때 봤는데요 여기 표제부 라고 써 있죠 이 표제부 에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지모 지적 같은 것들을 넣어 주고요 이렇게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건물 명칭 그리고 번 호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살짝 내려 본 건데 똑같은 1동의 건물의 표시 가 있죠 이 집합 건물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요 표제부 가 두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것은 제가 아파트 인데요 여기 전체의 한 정에 건물의 표시 라는 표제 부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표 제부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이 9분 건물에 대한 것과 여기에 속한 돼지 사용권에 관한 표제부 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표제부 가 한계 2개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것들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첫번째로 이 표시 번호 라는 것은 요 등 께 하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 것을 말해요 여기 일이 있죠 그런데 가 너희 특기 부의 역 200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게 있어요 이것은 후 등기부 에서 이번 이었다는 소리고 현재 등기부 로 옮겨 적었다는 것을 의미에요 뭐 큰 의미 없으니까 이것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등 키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리고 3번은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인데요 건물이 있는 그 토지 의 지번과 그리고 건물의 명칭 그리고 건물 번호가 있다면 건물 번호까지 표시합니다 건물 명칭이나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표기를 안해요 그리고 자바는 구조와 지붕과 층수 그 용도가 무엇인지 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층수 별로다 나타내죠 너무 많아서 여기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등 끼워 님의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이 표제부 에 관한 둔기 원인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나 직원이 변경되었을 때 여기다 기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표제부 의 한도에 건물을 표시해서 대지권의 목적인 소재 표시가 있죠 이 집합건물의 속해 있는 이 토지의 전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거예요 소재지 번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직원을 얘기를 해준 거구요 지목은 토지 의 사용 목적 예를 들어 돼지 라던가 공장용지 라던가 학교 염지 도로나 하천 공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구요 다음으로는 면적이 들어가는데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의 얘기합니다 다음 표 제부가 또 나오는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에 대한 겁니다 전체 집합 건물이 있다면 여기서 한 개의 호수 만 말을 하는 거죠 우선 건물번호 가 있어요 해당 건물에 대한 층과 호수를 나타내고 요 건물의 여기 있어요 해당 전유부분 에 건물 내역과 면적을 표기를 해 줬죠 다음 아래 이 대지권의 표시 가 있는데 아까처럼 전체의 돼지가 아니고 여기에 속한 요 일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지권 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수 6권 돼 직원이 가장 일반적 이구요 이딴 이으 만큼 이 예수 라는 것이죠 그거 말고 간혹 지자체 같은 곳에서 토지를 빌려서 임차 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럴 때는 임차권 대지권 혹은 지상권 대지권 이런식으로 표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은 소유권 재집권 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 직원의 비율이 나와요 요거는 전체 토지를 말해요 2 토지의 그리고 여기 50.

9 474 는 요 부분 에 비율을 나타냅니다 어 그런데 굳이 1443 7분에 50점 9474 원래는 이렇게 비율이 니까 개선을 해발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면은 전체 면적이 원래 만 4437 제곱미터 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표시를 해 줘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토지가 몇 제곱미터 있나 생각을 할 때는 대부분 그냥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50.

9 474 제곱 m 가 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세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를 찾겠다 그중에서 애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렇다면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 이렇게 표제부 가 두 개 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매매나 경매로 취득을 할 때 등기부를 확인해봐요 그런데 표지 부가 이렇게 두 개인 거죠 그러면은 아주 개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취득을 할 수 있겠다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 2대 직원의 표시 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예 통째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나타나니까 결국은 두 개로 보이잖아요 표제부 가 그래서 아 괜찮네 안전하게 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대 직원의 표시가 없어서 어떤 경우는 돼 직원을 모 싸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대지권 자체만 9분 등기가 설정이 안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있나 없나 꼭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꾼 데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잖아요 첫번째로 순위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등 꾀한 순서를 마찬가지로 숫자로 표시한 거죠 여기에 표시된 이번호 들로 인해 서요 같은 갖고 대에서는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선 순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번은 등기의 목적 에요 등 께 내용이나 종류를 표시하는 거죠 예컨대 뭐 이런 소유권보존 도 있겠고 딴 사람한테 4 왔으면 소유권이전 이렇게 되어 있겠죠 3 바라는 접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이 신청서를 접수 하면서 투여한 접수 건 5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 두가지를 기재를 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이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바는 등 께 원인 이에요 등기의 원인과 원인 일자를 표시를 해 주는데 예컨대 매매나 설정 계약 해지 이런 거죠 여기는 가 음료가 설정 되었는데 왜 설정을 했느냐 광주지방법원 에서 가 음료가 결정이 되었다 누가 어떤 캐피털 주식 회사에서 이렇게 다 써 줍니다 그리고 번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인데요 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들이 누구 것인지 그리고 그 기타 사항을 기재 를 해줘야 예컨데 뭐 숙원 이전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 아래 까야 게나 매매 목록 번호 같은 것들이 기자가 되구요 여기도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주소까지 나와 있죠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임차인으로 서 전세를 살려고 어떤 집을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그 즉 등기부를 떼어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가 투명 해요 그렇다면 조심 하셔야 되는데요 민법 265 저의 공유 물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에 과반수 로써 결정한다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예처럼 술 자가 한 명이면 100% 죠 그러면 얘랑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명인 경우에는 예 50% 여기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과반수가 안되고 얘도 과반수가 안되는 거에요 50에서 조금이라도 넘어야 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두명다 인데 차에 동의를 해야지만 유효한 인데 차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전세계약서를 쓰려면 은 이 둘 다에 허락을 받고 얘만 나왔다면 여기에 인감증명서를 꼭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명이 더 있어요 박모 씨 라고 누가 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씩 갖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얘 내 둘이만 동의를 했다 그러면 대량 66% 로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는 임 자체 계약을 맺어도 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봤는데요 이 등기된 권리 들과 4 순위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지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등기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2순위 번호가 생기잖아요 이같은 9 안에서는 순위 번호로 순서를 결정하면 되요 그리고 가끔씩 2개 증기 라고 해서 뭐 6 다시 이게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이주 등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런데 갑부 에도 1234 이런 순위 번호가 있을 것이고 을 후에도 1234 이렇게 순이 버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2순위 나열을 어떻게 하냐며 는 이 날짜 대로 합니다 이해가 빠름 연예 먼저 그 다음에 가 빠르면 은 예가 이번 애가 빠르며 는 3번 이런식으로 가능 거에요 123 이렇게요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2월 22일에 갑부 에 있었고 또 울 9 에도 2월 22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얘 둘은 어떻게 순위를 매기는 야 바로 이 접수 건호 를 통해서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경매를 하다보니까 등기부 상의 압류나 가압류 뭐 경매개시결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 아 그 부동산은 조건 매입을 하는데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거나 아니면 가처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솔 저한테 돈을 못 받은 누군가가 이런거를 재판을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리고 경매개시 결정 이런것들도 추 의 소울 권이 바뀔수도 있는거니까 이런 것들은 매매로 가급적이면 접근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제 얼굴로 넘었는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순위 번호가 있고 다음 등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근저당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설정 이나 지역권 설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번째는 접수돼 아까 본 것처럼 점수가 든 날짜와 그 때 생성된 번호가 찍힙니다 네번째 면 등 기원인 이구요 매매나 설정 계약이나 해지 이런 것들이 들어 가겠죠 그리고 다음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죠 여기서는 어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의 게 얼마인지 채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근저당권자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저당권을 앞으로 많이 만나볼 거라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요 여기에 채권최고액 이라는게 있죠 이 근거에서 이솔 자한테 돈을 빌려 준 게 1억 4천 5백 20만 원 이란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은 요만큼 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2 채무자가 돈을 안 같거나 현재를 못했을 때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은 이자가 엄청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대비해서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 봅니다 실제 빌려준 턴이 100% 라고 한다면 보통 120% 에서 130% 까지 잡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채무자가 실제 돈을 빌린 게 얼마 안가 궁금하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금융권이 다 이렇게 한다면 개선을 한 번 해보면 되요 1억 4천 5백 2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누기 1.

2 를 해보는 거죠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제 돈을 빌린 금액은 1억 2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많이 표기되는 것 중에 전세권 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이나 토지를 일정기간 동안 직접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수익 하기 위한 관리 5 전세권 설정은 많이 들어보셨죠 임차인이 들어가서 집에 살면서 그 집을 수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을 9 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지상권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며 는 여기가 타인의 다른 사람의 땅 이에요 여기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소유하기 위한 권리가 지상권 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지역 원 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2 타인의 땅을 자기 땅에 편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뭐 예컨대 2 타인의 땅에 조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땅을 요만큼 총 행하는데 쓰는거 이것을 지역권 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 타인의 토지가 승 겪지 라는 말로 쓰이구요 4 토지는 요 역주 이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이건 자주는 만나 보지 않는 용어 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받으실 때 요약본 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앞서 나왔던 표제부 가꿀 구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뛰어 줍니까 항상 요것도 클릭해서 출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경매 람 앱 뿐만 아니라 전셋집을 얻어 꺼라 월세로 상단 사무실을 얻을 때 유용한 등기부 보는 법 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표제부 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그리고 가꾸 에는 수육 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울 9 에는 그 소유권을 제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는 표제부 가 2개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셈이었습니다 4 최윤석 강사님의 강의 잘 되셨나요 2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 아 아 아 으 [박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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