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음주운전 무조건 실형?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유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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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버전)
1. 뒤에서 들이받고 전치 2주 나왔는데, 집행유예 가능할까?
- 상황: 신호 대기 중에 앞에 차를 들이받았고, 술김에 운전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22% 나왔어. 상대방은 다쳐서 2주 진단받았고, 차 수리비도 350만원 나왔대.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검사는 징역 2년을 요구했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 변호사님 답변:
- 장담은 못 해. 재판에서 네가 반성하고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
- 만약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형사 공탁'이라는 걸 해봐. 150만원~200만원이라도 모아서 법원에 맡기는 거야.
-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장님이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수도 있어.
- 꼭 해야 할 것: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랑 법원에 낼 '빚 증명서'를 제출해.
-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해.
2.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사고로 처리될까?
- 상황: 운전하다가 입간판이랑 전신주를 들이받았어.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 나왔고. 전신주는 스크래치만 나서 수리는 필요 없다고 한전에 연락해보니 그러더라. 입간판도 누가 센 건지 모르겠고, 보상받을 곳도 없었어. 단순 음주로 처리될 확률은 낮을까? 조사 때 전신주 관련해서 연락받았다고 말하면 될까?
- 변호사님 답변:
- 결론부터 말하면, 사고 맞아.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사고가 아닌 게 아니야.
- 언제 사고가 아니냐면,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아무런 피해가 없는 아주아주 경미한 접촉일 때만 사고가 아닌 걸로 처리될 수 있어.
- 경찰이 봤을 때:
- 접촉 사고가 났고,
- 입간판이 파손된 게 보이고,
- 네 차도 일부 파손된 게 보이면, 사고로 처리되는 거야.
- 조사받을 때:
-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
- 전신주 관련해서 연락받았다고 말해도 돼.
- 경찰 재량: 사고 처리 여부는 경찰관 재량이니까, 그 결정에 따르면 돼.
핵심 요약: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면허 취소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 돈이 없더라도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