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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제목

현금 출금 안전하게 하는 비법과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정리

원본 제목

"현금 이렇게 뽑으면 안전합니다. 단 이때만 조심하세요" 1000만원 이하도 걸리는 이유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아는형

조회수 1.3M회 좋아요 18.5K개 게시일 2024년 07월 02일

설명

#현금인출 #은행 #현금 #출금 #가족간계좌이체 #절세 #임수정세무사 하루에 은행, ATM에서 현금 출금 '이금액'이상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잘못 알려진 현금 인출에 대하여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00:00 주제 소개 01:02 현금출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때 생깁니다. 03:14 한류열풍의 현금 보따리상이 몇년뒤에 세금폭탄 7억 맞은 이유 07:27 아파트 사고 ㅇㅇ년까지 계좌조사합니다 09:51 오늘의 결론 📞 임수정세무사 사무실 대표번호 010-2603-0411 📌 임수정세무사 카카오톡ID itax0411 🏠 임수정세무사 사무실(세무그룹해솔) 서초구 강남대로 329, 4층 02-533-0411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국세청아는형을 후원해주세요! 커피한잔 가격도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xfkkxJ_TQlTzbWrby5O5WQ/join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국세청 아는형' 💚 구독하면 절세됩니다 #세무그룹해솔 #세무조사 #증여 #계좌이체증여세 #상속 #국세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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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피디 현금 1천만 원 이상 출금하면 걸리니까 999만 원 빼야겠다 이런 생각해 봤지 이건 더 위험할 수 있어 내가 국세청 다닐 때 현금 입출금 우습게 생각해서 최고 7억 원 세금 낸 거 봤거든 오늘은 문피디 테 현금 입출금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과 실제 사례를 알려 줄게 어 누나 국세청 안은영 처음 나왔잖아요 소개 한번 해 주세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14년 근무를 했었고 조사 업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초 조사를 가장 오랫동안 해와서 상속세 신고와 조사 대응 자금 출초 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임수정 세무사고시회 돼서 어려운 세무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 요 절세는 비치죠 아니 누나 제가 뭐 남의 돈 뺀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돈을 뭐 통장에서 빼겠다는 그게 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금하는 행위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현금 출금해 전부 써 현금영수증 발행 받지 않고 오로지 다 소비를 해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세금 문제 생기기는 어려워 아 그야말로 내가 번 돈 내가 출금해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사실 그 돈을 누구한테 줬는지 내가 썼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는 현금 출근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근데 왜 자꾸 현금 뽑으면 문제 생긴다 이런 말이 왜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현금 얼마나 뽑아도 돼요 근데 내가 그때 거꾸로 물어봐 그거 뽑아서 어디 쓰시게요 그럼 상대방이 바로 대답은 잘 못 하셔 뭐 몇십만 원 몇 백만 원 규모면 걱정도 안 했을 거야 근데 보통 엄청 큰 규모의 무언가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싶을 때 내 고에게 현금이 오고 가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증여세 안 내고 몰래 증여를 한다거나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입금한다 그나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들과 연결돼서 조사에 선정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몰래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 출처 조사에 선정될 확률이 높고 사업자의 통장에 원인 물을 현금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이 된다면 현금 매출 누락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다시 말하면 현금이 출금되는 것보다 현금이 사용되는 시점 현금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문제가 불거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아 그럼 대략적으로 제가 좀 이해는 되는 거 같아요 현금 출금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긴다 이거네요 현금 출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야 바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지 출금된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그걸 그냥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야 물론 전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법정 기준 금액이 있어 상속 개시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출금되며 그거 다 추정으로 봐서 상속 재산에 가산해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뤄 볼게 절세는 인수다 매일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걸려서 세금 7억원 내 개된 사례를 들려줄게 아니 대체 현금을 얼마나 뽑았길래 세금이 7억이 나오는 거예요 어 나도 정말 많은 사례를 봤는데 이건 좀 기억에 남는 사례였습니다 성수동에 고급 주택을 임차해 살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 아 이거 좀 뜬금없지만 성수동 고급 주택은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은 훨씬 비싸겠지만 이건은 코로나 전에 조사가 진행된 건이었고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 그 당시에는 보증금 9억 원에 월세 3 400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 자이 사람 왜 조사 받았을까 국세청 아는 형 애독자 아면 예상하셨을 텐데 바로이 보증금 9억원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어 아 그 전세보증금 9억 자금 출처가 좀 부족했나 보네요 그지 일단 이분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 현황을 보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였고 실제 금융 조사를 해보니까 동대문의 ATM 기에서 매일매일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어요 도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소득 신고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와 근데 동대문에서 옷 팔아 가지고 그렇게 현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어 당시 한류 열풍으로 중국인 보따리상이 엄청 들어왔는데이 사람들한테 현금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어쨌든 이분이 조사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현금 장사해서 번 돈으로 집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그럼 안 된다고 집사면 세무 조사 나온다고 해서 안 사고 월세내면서 살았는데 보증금도 조사하는 줄 진짜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그분은 5년 동안 누락한 현금 매출로 인해서 부가 가치세 소득세가 약 7억 원 가량 고지가 됐어 저는이 두 가지가 놀라운데요 그 파라서 9억을 벌었다 이거랑 실제 보증금만 9억이 있으면 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놀랍고 두 번째로는 전세금도 자금 출처를 조사했다 그게 좀 많이 놀랍네요 어 그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초 조사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셔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그런지 대비가 그에 비해 부족하셔서 이런 경우 실제로 조사를 하면 이런 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가 훨씬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 아 그니까 정리를 하면 어쨌든 전세금도 자금 추처 조사를 한다 결국 그거네요 그지 이번에는 부모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을 타인 계좌를 한번 거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사례야 아 그러니까 자녀한테 바로 꽂으면 그게 걸릴 거 같으니까 뭐 친척이라는 나 진짜 친한 사람한테 보내놓고 자녀한테 조금씩 조금씩 보내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 같네요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대금을 수시로 현금 출금을 해 그리고 그 현금을 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계좌에 돈이 좀 모이면 자녀 계좌로 송금을 해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직했어 분 피디가 말한 대로 부모에게 직접 계좌 입질 받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지 타인에게 들어온 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니까 처음에는 빌린 거라고 소명을 하셨어 그런데 그 계좌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보니까 그런 돈을 빌려 줄 만한 자금력이 돼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 연결 계좌 조회를 했고 계좌 명의자의 거래 내역을 조회했을 내역을 보니까 그 송금 하기 직전에 현금들고 막 입금이 됐던 거였어 입금된 현금의 원천을 조사하니 어렵지 않게 사실 관계가 밝혀졌고 결국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게 다 나타나서 여스가 고지 됐지 이렇게 실질은 단순한데 방법을 우회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거 생각보다 쉽게 밝혀져 사인 간의 증여는 일어나기 힘들고 타인에게 수억의 돈을 그냥 빌려 주기도 힘든게 현실이니까 아 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좀 됐는데 아 그러면이 방법은 어때요 그니까 지금은 지인 한 명한테만 돈을 주니까 문제가 좀 된 거 같은데 지인 뭐 b c d 이렇게 여러 명한테 줘 가지고 자녀한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그래도 그 자금이 모여서 다 어디로 가겠어 자녀한테 가겠지 자녀는 그 부동산을 그 자금으로 취득할 거고 그런 결과는 동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걸리면 증여세 본세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 폭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또 하나 비슷한 사례인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많은 분들이이 방법론에 집중하시는 사실은 실질이 중요해 나한테 상담 오실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중에 하나야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을 해 주려는데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고 그 집주인한테 직접 돈을 입금해 주면 모르지 않겠냐는 거지 조사 공무원이 그 조사를 할 때 계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볼까 그렇지 않겠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때 금융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대략 설명해 줄게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면 첫 번째 가계도를 그려 그리고 국세청 전산 엔티스 통해서 1일차 분석을 하게 되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직업 나이 소득 재산 그런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 양도 현황이 있으면 양도시기 양도 금액 그리고 그 사용처 반대로 상속인의 재산 취득 현황이 있으면 취득시기 취득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가계도가 집안 가게도 같은 제가 아는 가계도가 맞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그리는 거지 와 그럼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세장 전산망이 얼마나 대단한데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사 공무원들은 본인의 일이잖아 일을 하는 과정인 거지 금융 조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부분을 미리 파악해 놓는 절차라고 볼 수 있어 문피디 인생 살면서 크게 돈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일까 어 아무래도 도 뭐 결혼할 때 어 가장 크게 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들고 사업 시작할 때 사업 자금이 필요해 보통은 그 시점에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1차 분석 시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한 시기에 부모님의 계좌에서 고액의 자금이 인출되었던 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들은 보통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금이고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것들은 보통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입금인 경우야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입출금 혹은 반복적으로 입출금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왜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지 돈은 이유 없이 입금이 되거나 출금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절세는 인수다 오늘의 결론 첫째 현금 출금은 불법이 아니야 필요하면 출금해서 써도 돼 다만 그 현금으로 자산의 취득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다른 사람 계절을 통하든 현금을 바로 주던 그런 방법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두 번째 추정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현금 출금액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 다시 말하면 추정 상속 재산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현금 출금액 국세청이 그 사용처를 밝혀야 과세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세 번째 현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느낌이 오지 결국 몰래 받은 현금으로는 흔적 없는 소비는 가능해도 본인 명이의 재산을 취득하기는 힘들다는 사실 기억해 문피디 현금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줘 현금 출금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어 문피디 주변에 이런 고민 있는 사람 있으면 눈한테 연락해 y
영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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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999만 원 이하 출금은 위험하지 않다.

2. 국세청 조사 경험상 7억 세금 낸 사례도 있다.

3. 현금 출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용처가 중요하다.

4. 현금으로 소비하거나 영수증 없이 쓰면 문제될 수 있다.

5. 큰 규모의 현금 출금은 증여나 소득 은폐 가능성 때문이다.

6. 몰래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조사 대상이 된다.

7. 현금이 계좌에 입금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8. 출금보다 입금 시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9. 출금만으로 세금 부과는 거의 없다.

10.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면 세금이 붙는다.

11.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출금 시 상속세 대상이다.

12. 절세는 인수, 즉 자금 출처와 사용이 핵심이다.

13. 사례로 세금 7억 원 낸 사람은 현금 매출이 많았다.

14. 부동산 보증금도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

15. 부모 계좌에서 타인 계좌를 거쳐 자녀에게 자금이 흘러가면 문제 된다.

16. 타인 계좌를 통해 자금이 모이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 높다.

17. 여러 지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도 위험하다.

18. 자녀의 전세금도 직접 입금 대신 계좌 거치는 게 위험하다.

19. 금융 조사는 가계도를 통해 소득과 재산 흐름을 분석한다.

20. 결혼이나 사업 시작 시 큰 돈이 들어가면 조사가 예상된다.

21.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조사 대상이 된다.

22. 현금 출금은 필요하면 써도 괜찮다.

23. 추정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

24. 현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25. 몰래 받은 현금으로는 재산 취득이 어렵다.

26. 현금 출금은 너무 겁낼 필요 없지만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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