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입틀막법 진짜 발효? 😱 10억 과징금 폭탄 피하는 법!
7월 7일부터 발효되는 '입틀막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자!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서 시행돼. 이걸 줄여서 '77법'이라고도 부르고, 국민들의 입을 막는 법이라고 해서 '입틀막법'이라고도 불려. 좀 위험하고 이상한 면이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있어. 두 가지 법이랑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뒤죽박죽 섞여서 보도되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과장된 부분도 있어. 정부 해명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
'입틀막법'은 크게 두 가지야!
-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말 그대로 가짜 뉴스나 조작된 정보를 막겠다는 법이야. 이건 이미 통과됐어.
- '일배 금지법' (가칭): 이건 아직 통과 안 됐고, 제출된 지 얼마 안 됐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인물들을 비난하거나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걸 막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여기에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하나 더 붙어있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막 섞여서 나와.
- "콘텐츠 만들고 돈 버는 사람한테 10억 원 과태료 물린다!"
- "구독자 10만 명, 조회수 10만 회 넘으면 규제 대상이다!"
- "구글, 메타 같은 플랫폼한테 매출액 3% 과태료 물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건 법에 있고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과장되고 그래. 이게 다 시행령, 통과된 법, 아직 통과 안 된 법안을 뒤죽박죽 섞어서 보도하기 때문이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개 올라오면, 그걸 합쳐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특히 논란이 많은 법안일수록 다른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계속 내놓기도 해. 그래서 다수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여야 합의로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도 무려 27건이나 올라왔어. 그래서 '여야 합의'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건 합의라기보다는 다수당의 힘에 소수당이 저항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아.
'일배 금지법'이 왜 문제일까?
이 법은 '일배 폐쇄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국민 검열법에 가까워.
정부가 싫어하는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거나, 노출이나 검색, 추천을 제한하고, 심지어 올린 사람의 계정이나 수익 활동까지 제한할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거나 아예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어.
이 법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대놓고 쓰여있어. 이런 법이 통과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지.
'입틀막법'은 왜 세계적으로도 이상한 법일까?
이 법은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국가 검열과 규제를 담고 있어.
민주당은 이 법이 유럽의 'DSA(디지털 서비스법)'를 참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야. DSA는 민주당이 만든 '입틀막법'과는 구조나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달라.
DSA는 정부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도록 하면서도, 콘텐츠 작성자의 이의 신청 권한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삭제 사유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하지만 '입틀막법'은 국가 주도로 검열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며, 대통령이 보호할 대상을 정해놓고 비판하면 처벌하는 식이야.
'입틀막법'의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면 손해액의 5배를 물게 해. 손해액 계산이 어려우면 법원이 임의로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 규제 대상: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올린 사람,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크리에이터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 주의! 정부는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요즘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 추가된 개념: 기존의 불법 정보(포르노, 폭력 등) 외에 '허위 조작 정보'와 '조롱', '혐오'라는 개념이 추가됐어.
- '조롱'과 '혐오'는 지금까지 법으로 처벌하지 않았던 개념인데, 이걸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야.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인데, 이걸 금지하겠다는 거지.
- 사실 확인 단체: 정부 산하 기관이 위탁한 민간 단체나 기업이 '사실 확인 단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보가 조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 이게 법원의 판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구글, 유튜브, 메타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허위, 조작, 조롱, 혐오 콘텐츠를 신고받는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이런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 안 하면 매출액의 3%를 과태료로 물거나 플랫폼 폐쇄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구글 작년 매출 600조 원 넘음. 3%면 9조 원!)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장악하지 못한 뉴미디어, 소셜 미디어 공간을 통제하고 싶어 해. 권력이나 협박으로도 안 통하는 이 공간에서, 정부 말을 안 듣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지.
예를 들어, '여순 반란'을 '여순 반란'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처벌하고 싶지만,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입틀막법'은 이런 걸 막겠다는 거야.
'입틀막법'의 본질
결론적으로 '입틀막법'은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야. 이재명이 싫어하는 말은 처벌받고, 이재명이 허락하는 말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누가 '조작'이고 '허위'인지 누가 판단할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야. 국가의 돈을 받는 단체가 '진실'과 '거짓'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보호할 대상을 정해놓고 비판이나 조롱, 다른 해석을 금지하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야.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야. 무엇이 혐오인지, 누가 혐오해도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건가? 좋아하는 자유만큼 싫어할 자유도 있는데 말이야.
결론
'입틀막법'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국가의 검열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야. 앞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되는 건 당연해.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