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유 브리프유 로그인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유튜브 영상의 자막과 AI요약을 추출해보세요

AI 채팅

BETA

단 10분! 행정행위 핵심 개념: 하명, 허가, 면제, 부관 완벽 정리!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행정행위 쉽게 정리해 줄게!

행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건 법률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건 법률행위랑은 좀 다르고, 그냥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거야.

오늘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야.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건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뉘어.

1) 명령적 행정행위

이건 국민한테 뭘 하라고 시키거나,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거야. 크게 네 가지가 있어.

  • 명령 (금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 절대적 금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거 (예: 마약 판매). 이건 절대 해제 안 돼.
    • 상대적 금지: 특정 조건이나 시간 동안만 하지 말라는 거 (예: 주차 금지 구역, 야간 통행 금지). 이건 해제될 수 있어.
  • 허가: 상대적 금지를 풀어주는 거야.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거지. 절대적 금지는 풀어줄 수 없어.
  • 면제: 해야 할 의무를 안 해도 된다고 해주는 거야.
  • 부담: 뭘 하라고 시키는 거야. (예: 면허 시험 합격 후 수수료 납부, 물품 납부)
  • 수인: 참으라고 하는 거야. (예: 경찰관이 집회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참으라고 하는 것)

명령적 행정행위의 효과:

  • 공법상 효과: 명령을 안 지키면 강제로 집행하거나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어.
  • 사법상 효과: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원래 하려던 계약 같은 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예: 허가 없이 술을 팔아도 술값은 받아야 함)

명령적 행정행위의 구제:

  •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 취소: 일단 효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취소하는 거야.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될 수도 있어.
  • 손실보상: 적법한 명령 때문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어.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 손해배상/행정쟁송: 위법한 명령 때문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받거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

2) 형성적 행정행위

이건 어떤 법률 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는 거야.

  • 허가: 이건 명령적 행정행위에도 들어가지만, 형성적 행정행위로도 볼 수 있어. 제한된 자유를 풀어주는 거지.
    • 특정인 대상: 보통 허가는 신청한 사람한테만 해줘.
    • 불특정 다수 대상: 가끔 야간 통행 금지 해제처럼 여러 사람한테 적용될 때도 있어.
    • 허가 기준: 허가 신청할 때 법이 아니라, 허가 결정할 때의 법을 기준으로 해.
    • 효과: 제한된 자유를 풀어주는 거고,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것까지 풀어주는 건 아니야. (예: 영업 허가를 받아도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 때문에 영업 못 함)
  • 면제: 이것도 명령적 행정행위에도 들어가지만, 형성적 행정행위로도 볼 수 있어.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지. (예: 수험료 면제)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건 법률행위랑은 다르게, 그냥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거야.

  • 공증: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야.
  • 통지: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 수리: 신청 같은 것을 받아주는 거야.
  • 확인: 어떤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야.

2. 부관

행정행위에 붙는 특별한 조건 같은 거야.

  • 조건: 나중에 불확실한 사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따라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거야.
    • 정지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효력이 생기는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줄게).
    • 해제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 (예: 취직하면 용돈을 안 줄게).
  • 기한: 나중에 확실한 사실이 일어날 때까지 효력이 있거나,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 확정기한: 날짜가 확실한 기한 (예: 10월 1일부터).
    • 불확정기한: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일 (예: 네가 죽으면 재산을 줄게).
  • 부담: 뭘 하라고 시키는 거야. (예: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것)
  • 수정부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해서 허가해 주는 거야. (예: A 도로에 허가 신청했는데, B 도로에 허가해 주는 것)
  • 철회권유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정해두는 거야. (예: 영업하다가 불법 행위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미리 말해두는 것)

이 정도면 행정행위에 대해 기본적인 건 다 알게 된 거야!

최근 검색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