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 5% 인상, 거절하면 생기는 놀라운 결과! (feat. 수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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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집주인이 보증금 5% 올려달라고 하는데 꼭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5% 다 내줄 필요는 없어!
2020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랑 월세 올리는 거에 대한 제한이 생겼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사실 계약 갱신이랑 월세 올리는 건 별개야.
계약 갱신 통보를 하면 계약은 일단 연장된 거야.
근데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를 좀 올려달라고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네가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야.
- 거절해도 돼! 네가 월세 올리는 걸 거절해도 계약 갱신은 유효해.
- 2년만 더 살 생각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쓰고 2년만 더 살 거라면, 굳이 월세를 올려줄 필요는 없어.
- 오래 살고 싶다면? 만약 계약 갱신하고 나서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고, 나중에 또 재계약할 생각이라면 집주인이랑 잘 이야기해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5%를 다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