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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강의]입찰보증금, 입찰가액의 10% ? or 최저가액의 10%??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부동산 입찰 보증금,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쉽게 설명해 줄게.

1. 보증금은 얼마?

  • 과거: 입찰가(내가 얼마에 사겠다고 써낸 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냈었어.
  • 현재: 이제는 입찰가의 10%만 내면 돼!

2. 왜 바뀌었을까?

예전에는 입찰가 20%를 내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550만 원에 입찰하고 싶으면 855만 원을 준비해야 했지.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히 8,550만 원을 써내기보다는 "8,000만 원대에서 좀 더 써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8,5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8,600만 원을 쓸 수도 있었어.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잘못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100원짜리나 10원짜리까지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그래서 이걸 좀 더 간편하게 바꾸기로 한 거야.

3. 이제는 얼마만 준비하면 될까?

이제는 최적가(내가 사겠다고 써낸 금액)의 10%만 준비하면 돼!

예를 들어, 8,550만 원에 입찰하고 싶다면, 보증금은 855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 거지.

4. 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정확히 855만 원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
  • 하지만 100원 단위까지 딱 맞출 필요는 없어. 855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준비해도 괜찮아. 예를 들어 856만 원을 준비해도 된다는 거지.
  • 만약 8,550만 원에 입찰하고 싶다면, 100만 원짜리 8장과 50만 원짜리 1장을 준비하면 돼.

핵심은, 내가 얼마에 사겠다고 써낸 금액의 10%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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