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속세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 국회 통과 후 상속세 체계가 바뀌어요.
-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변경돼요.
- 부부는 한도 없이 전체 재산을 공제받아야 해요.
- 현재는 상속세 계산이 유산세 기준이에요.
- 예를 들어, 30억 유산 시 세금이 많이 나와요.
- 40% 세율로 계산돼서 부담이 크죠.
- 세금 부담이 1.46억씩 나오게 돼요.
- 유산 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 기준이에요.
- 세율도 30%로 낮아져서 더 공평해요.
- 상속 공제도 자녀는 5억 늘었어요.
- 배우자 공제는 그대로 유지돼요.
- 부부 재산은 공동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공제하는 게 좋아요.
- 하지만 정부는 세수 걱정으로 한도를 30억으로 정했어요.
- 예를 들어, 배우자는 10억까진 세금이 없어요.
- 자녀는 5억까지 20% 세율로 세금 내요.
- 세금이 크게 줄어 가족 부담이 적어졌어요.
- 현재 방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 실질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해요.
- 부부는 한도 없이 공제받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봐요.
-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심의가 남았어요.
- 새 체계는 응분 부담 원칙에 맞게 될 거예요.
- 오늘은 상속세가 받은 만큼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