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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합의 안하면 벌금 폭탄!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버전)

1. 주차장에서 1mm (1m로 가정) 이동하다 3명 다치게 한 경우 (음주 0.076%)

  • 상황: 술 마시고 차를 조금 움직이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는데, 3명이 다쳤어. 대리기사님은 합의하자고 하는데, 다른 2명은 싫다고 하네. 돈도 없고 가족한테 말도 못 해서 너무 힘들어.
  • 변호사님 답변:
    •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를 못 보면 불리한 건 맞아.
    • 하지만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중요하게 봐. 주차장에서 1m 정도 움직인 건 아주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어.
    •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2주 진단 안 넘을 것 같다고 하셨어), 합의를 못 봐도 너무 걱정하지 마.
    • 만약 합의금이 너무 부담되면, 법원에 가서 '형사 공탁'이라는 걸 할 수 있어. 이건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건데, 이걸 하면 실형(징역 살이)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 공탁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 접촉 사고 낸 경우 (음주 0.06%, 합의 완료)

  • 상황: 전날 술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차를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접촉 사고를 냈어. 피해자랑은 합의를 봤고, 아파트 주차장이라 면허는 안 뺏겼는데, 첫 재판인데 징역 살이 할 수도 있을까?
  • 변호사님 답변: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
    • 만약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다면 징역 살이 할 가능성이 있어.
    • 하지만 1차 적발된 지 오래되었다면, 집행유예(징역은 살지만 바로 감옥에 가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 받을 가능성이 높아.
    • 숙취 운전이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거라 징역 살이는 안 나올 것 같다고 하셨어.
    • 그래도 혹시 모르니, 법원에 제출할 '정상 참작 자료' (반성문, 탄원서 등)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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