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유튜브 영상의 자막과 AI요약을 추출해보세요

AI 요약 제목

법인 주식투자 절세 비법 공개! 세금 부담 확 줄이는 전략 대공개

원본 제목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면 세금 덜 낸다? 주식 투자 법인의 목적과 절세 전략 | 김종석 대표 세무사

로뎀세무법인

조회수 조회수 858 좋아요 좋아요 59 게시일 게시일

설명

주식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불법은 아닌지, 무엇이 유리한지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읽기 https://blog.naver.com/taxrodem/223900301059 목차 00:00 시작 00:48 불법 아닌가요? 02:47 주식투자법인의 목적 05:11 소득종류별 세금 이슈 11:17 법인의 단점, 비추천하는 경우 14:33 주의 사항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 로뎀세무법인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dSxhVG/chat 🌳홈페이지 https://www.rodemtax.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rodem 🌳비즈니스문의 contact@rodemtax.com -------------------------------------- #주식투자법인 #법인
자막

자막

전체 자막 보기
우리가 소소하게 이렇게 법인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이거 허가도 안 받아도 돼요.

법인이라고 하면은 뭐 무조건 절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양날에 검일 수 있거든요.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뎀세우 법인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 최근에 미국 주식이 좀 많이 호황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호항이었던 시절도 있는데 이게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국식일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이 법인을 주식 투자 법인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 물론 좀 다른 용어로도 불리긴 하는데 저는이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 법인 이렇게 좀 총괄해서 부르는 걸로 할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게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게 어 이거 불법 아니냐? 약간 탈세 요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제가이 세무일을 시작한게 벌써 10년이 후쩍 넘었는데 그 예전부터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참 많았어요.

그냥 법인의 남은 돈들 잉여금이라고 하죠.

이런 잉여금들을 다시 투자하는 행위.

이게 부동산을 사나 주식을 사나 너의 주식을 사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되지는 않았다.

근데 최근에 유행하는이 법인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제조업하고 뭐 건설업하고 이러신 분들이 남는 돈들 어 남는 돈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했다면 지금이 주식 투자 법인들은 그냥 주식 투자만 하려고 설립된 거예요.

이거 사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통계청 산업 분류에도 정확히 업종이 있거든요.

기타 금융 투자업.

그러니까 다른 회사 타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근감원에 금융 감독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타 금융 투자업이라고 우리가 소소하게 이렇게 법인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이거 허가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상으로 법인에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내가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괜찮다.

불법 요소가 전혀 없다.

그리고 세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탈세 혐의를 걸지 않으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거나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여기에서 좀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이 주식 투자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내가 법인을 만들고 너의 법인의 주식을 사는 거죠.

뭐 상장 주식을 사든 미국에 있는 뭐 테슬라 주식을 사던 이런 것들 거래 행위를 하는 걸 기타 금융 투자업을 하는 주식 투자 법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이 주사 어이 주식 투자 법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절세가 목적이에요.

개인과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다르죠.

개인은 종합소득세율로 6%에서 최대 뭐 지방세 포함 50% 육박하는 세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서운 거 내가 개인적으로 소득이 생기면은 건강 보험료가 나와요.

특히나이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고액에 지역 보험료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무서우니까 법인으로 나나 나라는 김종석이라는 사람과 주식회사 김종석이라는 다른 별도의 객체를 만들어서 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법인은 이게 인격체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합산되지 않아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어 법인이라고 하면은 뭐 무조건 절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양날에 검일 수 있거든요.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어 2025년에 세법이 개정 하나가 됐어요.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발생된 수입이 있는데 매출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거 이상으로 배당 수익이 있으면은 성신과 돼 있어요.

예시로 제가 세무인 대표죠.

세무 법인 대표인데 제가 정상적인 세무사 업무를 해서 매출이 발생된게 1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좋아해서 특히나 배당 주식 투자하는 걸 좋아해서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서 배당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1억 1억 세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체 매출액 50% 이상의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은 성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게 성실 신고는 하면 돼요.

그냥 성실하게 법인수에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법인 세율이 9%가 아니라 19%를 적용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 금융 투자업은 이번에 서면 해석이 좀 나왔어요.

배당 수익 발생한 것도 성실 신고 기준에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서 요약을 하자면 내가 주식 투자하려고 법인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매출 없잖아요.

뭐 세모사도 아니고 제조업하신 분도 아니니까 다른 매출이 없는데 배당 수익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괜찮다.

업종이 기타 금융 투자업이라면은 성실 신고 안 해도 된다.

19% 세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기본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성시 아니다.

19% 아니다.

9% 적용될 거다.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이제 블로그에 있는 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절세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종류를네 가지로 나눴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저는네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국내 주식 투자하면서 첫 번째 국내 주식으로 어 처분 이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게 처분 이익이죠.

그렇게 하면은 국내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을 주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국내 주식 배당 이익이라고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국외에도 투자할 수 있겠죠.

국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처분 이익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국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네 가지 케이스를 놓고 볼게요.

첫 번째 국내 주식 처분 이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법인 운영하지 마세요.

이게 금투세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뭐 그래서 막 그랬잖아요.

이거 서민 학살이다.

뭐 이렇게 서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도 세금매길 거냐 이랬는데 이거 폐지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주주가 아닌데 주식 투자하는 거, 국내 주식, 상장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개인으로 국내 상장 주식 조금 해 가지고 용돈벌이하고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억단히 투자 이익을 벌어도 상관없어요.

세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주한테만 과세할 거다.

상장 주식은 대주주의 기준이 근데 굉장히 높아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내가 투자한 회사 예를 들어 3전을 샀다고 해 볼게요.

3전에 주식의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그거 가능한가요? 사실 대기업이랑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매수가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이게 대주주예요.

그리고 어 상장 주식에는 코스피 말고 코스닥도 있죠.

코스닥은 그 회사의 2% 이상 그리고 50억 이상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소소하게 뭐 소소해도 뭐 진짜 억단이 이상해도 사실 대주주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 처분 이익을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하실 필요는 없다.

법인 운영 그러면 국내 주식 배당 이익을 노리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 뭐 국내 주식은 배당주가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안전한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액이 있어요.

배당 이익이 내가 연애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내 기본 소득이랑 합산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배당을 투자했어요.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배당주에서 연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로소득, 배당 소득 합산 봉.

그리고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야 2천만 원이 넘어갔죠.

그러면 뭐가 또 무섭냐? 내가 직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험료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하면은 회사에서 반반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에 넘어가게 되면은 지역 법료가 뻥 튀어나요.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이 배당 이익을 법인을 만들어서 넘겨 놓는 거예요.

법인으로 이걸 운영하게 되면은 법인 세율은 9%죠.

대부분 9% 적용을 받으면서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은 건강보험료가 안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3천만 원만 놓고 어 비교를 해 봐도 지금 연봉이 좀 높아요.

1억 대예요.

3천만 원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세율 구간이 35%예요.

종합소득 세율이 35%를 그냥 한번 빡 맞아요.

그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약 8% 되게 아프죠.

근데 법인으로 넘기는 순간 법인세 9%만 내면 돼요.

이렇게 또 절세를 할 수 있는이 단순한세요 차이 때문에 개인과 법인의 차이 때문에네 이래서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케이스 국식 처분 이익 요즘 미국이 핫했잖아 요즘은 좀 막 좀 내려가긴 했지 우리 트럼프 정권에서 좀 내려가긴 했지만 해외 주식 많이 투자하셨는데 2024년 거 기속으로 올해 해외 주식 신고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해 가지고요.

돈 벌었으면요.

20% 세금 다 내야 돼요.

많이 아프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로 5천만 원에 들어갔는데 1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익을 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0% 그럼 1천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법인으로 했다면 9% 20%랑 9%에 대한 차이.

이게 여기에서 건강보험 세이브 효과가 없어요.

국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안 때려.

이건 양도 소득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20%와 9%의 세우 차이.

이것 때문에 법인은 운영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네 번째 케이스 이게 제일 많았어요.

국식인데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국식 중에는요.

배당주인데 되게 핫한 국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금은 1억을 넣는데 막 진짜 막 3천만 원씩 배당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이스크죠.

진짜 원금이 1억인데 수익률이 30%라는 건 굉장한 헤이리스크인데 그렇게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법인 운영할 때 저는 효과가 제일 극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배당 이익 어 받았을 때랑 케이스는 똑같아요.

종합가세 되느냐 아니면 법인세를 내느냐 그리고 건강보험 세이브 효과가 있느냐 여기서 잠깐 요약을 해 보면 처분이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팔아서 내야 되는 거는 국내 주식은 효과 없다.

법인 운영에서.

근데 국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건강 범유는 따로 안 내지만 우리나라에서 20% 세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으로 넘겨서 9%로 아끼는 경우가 있다.

근데 배당익으로 많이 받는 분들은 법인 운영할 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 된다.

종합가세 되는데 이걸 피해 갈 수 있고 건강보험료 지역 보험료 낼 수 있는 것도 피해 갈 수 있다.

요렇게 절세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시는데 여기서 단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연을 만들었어요.

제가 김종석인데 주식회사 김종석을 만들었어요.

김종석과 주식회사 김종석은 다른 사람이에요.

법인이죠.

법으로 인격체를 부여였기 때문에 개인 김종석이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니까 법인으로 들어온 돈은 법인 돈이지 내 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인돈 꺼내갈 때 세금 내죠.

급여 받으면 가근세 내게 돼 있고 내가 배당 다시이 법인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이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고 그 결국에 돈에 갈 때 세금 내요.

그래서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긴 마진을 내가 그대로 다 꺼내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법인 운영하시면 안 돼요.

절세 효과가 전혀 없어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리는 거는 내가 잉여금을 남는 돈을 법인에 넣어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급여가 1억인데 배당 소득 3천만 원 발생한 거.

이거 지금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 없어.

이거 장 이거 어차피 저축할 돈이야.

그러면 법인에 묶어 놓는게 절세의 효과예요.

가장 큰 효과예요.

근데이 3천만 원도 어 내가 집 싸야 돼.

아우 우리 자식들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가.

우리 병원비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이돈 다 꺼내 가야 되네.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법인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인 운영하시면서 후회하는게 운영했는데 결과적으로 급여 거의 다 꺼내가고 1년에 한 번씩 배당으로 다 꺼내가요.

이거 절세 효과 없어요.

이런 분들은 법인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애매한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게 애매하다는게 참 웃긴데 제가 배당 소득금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어 종합가세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뛰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근로 소득도 높지 않아요.

사업 소득 내가 사업하는데 개인 사업하는데 사업 소득도 높지 않아요.

근데 2천만 원 살짝 넘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법인 만들면 행정 비용이 더 들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자산 거래 하시는데 막 마진 낮으신 분들도 있고 음식점 하시는데 마진 낮으신 분들 있어요.

1년에 단기 순익으로 뭐 2천만 원 찍혀요.

이런 분들은 사실 세금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배당 이익이 뭐 한 2, 3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합쳐져 봐야 세금 얼마 안 나오거든요.

체유 구간이 15%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법인 만들어서 이거 넘겨서 어, 법인 9%니까 이거 이익이겠지 했는데 이거 행정 비용으로 법인의 세무사 비용도 비싸요.

개인 사업자보다.

그리고 이거 공가금도 나와야 되고 설립하는데 돈도 이런 행정병이 더 수도 있어요.

그 이런 건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급여도 좀 많고 내가 개인 사업하는데 사업 소득도 좀 짱짱해요.

진짜 막 어 1년에 5천만 원 이상씩 벌고 막 그래요.

근데 배당 소득이 많다.

이 이랬을 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야 되니까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하지 마셔라.

근데이 애매하다의 판정을 납세자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힘들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럴 때 뭐 세무사나 이런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게 좋다.

첫 번째 다시 요약해 드려요.

내가 법인으로 운영했는데 이돈 다 꺼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내가 개인 돈이 많이 필요해서 하지 마세요.

이거 후회하세요.

두 번째 내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높지 않은데 배당 소득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한 연애 한 3, 4천 정도 수준으로 발생한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도 과연 우리 납세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고 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막 블로그에 표도 만들어 놓고 막 했는데 모르시면 상담 요청하셔야 돼요.

어 이거 주변에 주식 투자한다고 법인 만드는 사람 있는데 나에게 뭐 오픈 카톡 방에 들어갔는데 어 놈들은 다 한다던데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들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단 법인 만들어 놓고 주식의 법인으로 투자하는 순간 돈이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담받고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조금 디테일하고 좀 위험 요소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법인 괜히 만들었다고 돈만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네.

로뎀 채무법인이 분야에서 전문가니까 상담 요청 많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빈투자 상담은 로뎀 세무법이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건 허가 필요 없어요.

2. 절세 효과 있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3.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불법 아니에요.

4. 법인으로 잉여금을 투자하는 건 합법적이에요.

5. 최근엔 주식 투자만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6. 금융감독원은 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인정해요.

7. 허가 없이 법인으로 주식 거래 가능해요.

8. 법인 설립과 거래는 법률상 문제가 없어요.

9. 절세 목적이 가장 커요.

10. 개인은 세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가요.

11. 법인은 세율이 9%로 낮아서 절세돼요.

12. 배당금이 많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져요.

13. 법인으로 배당금을 넘기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14.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배당 수익이 많으면 세금이 올라가요.

15. 하지만 기타 금융 투자업은 예외로 적용 안 돼요.

16. 국내 주식 처분 이익은 법인 필요 없어요.

17. 대주주 기준이 높아 소액 투자자는 해당 안 돼요.

18. 배당 이익이 크면 법인 활용이 유리해요.

19. 해외 주식 양도 이익은 20% 세금 내야 해요.

20. 법인으로 넘기면 세율이 9%로 낮아져요.

21. 배당 수익이 많으면 법인 운영이 절세에 좋아요.

22. 하지만 법인 돈을 개인이 꺼내면 세금 내야 해요.

23. 법인으로 투자 후 돈을 바로 찾으면 효과 없어요.

24. 배당금이 적거나 사업 소득이 낮으면 추천 안 해요.

25. 행정 비용과 세무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26. 사업이 크고 배당이 많을 때만 추천해요.

27.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28. 법인 만들고 투자하는 건 돈이 묶이니 조심하세요.

29.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좋아요.

30. 무리하게 법인 설립은 피하는 게 좋아요.

최근 검색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