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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설] 비트코인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과 신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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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걷기 위한 큰 그림" 피 같은 돈 이렇게 지키세요.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 2부)

웅달 책방

조회수 38.9K회 좋아요 952개 게시일 2024년 12월 15일

설명

🌕 "비트코인 세금 걷기 위한 큰 그림" 피 같은 돈 이렇게 지키세요.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 2부) ✔ 본 영상은 12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 강환국 작가님의 신간,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을 소개합니다 :) 📌 교보문고 - https://bit.ly/3CRGv9a 📌 알라딘 - https://bit.ly/3VaTLf8 📌 예스24 - https://bit.ly/416Go3y 00:00 인트로 00:15 해외 자산 신고 12:12 비트코인은 자산인가?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이성호 - https://youtu.be/v80OhtBJPPo 📌 이장원 - https://youtu.be/OO65hEBHFDc #이성호 #코인과세 #코인세금 #해외자산신고 #코인양도세 #세무조사 #웅달 ※ 출연자에 대한 비난,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한 댓글은 무통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소통 문화 형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연 신청 / 제휴 문의 ✔ cclee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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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6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 그걸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있는 법인 거죠 해외 자산이 6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 5억 자산이면 그게 이제 해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달러이든 아니면 파생 상품이든 아니면은 예적금이든 그런 해외 자산에 대해서 매월 말 기준 잔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해에 있었던 신고 내역을 이듬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게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들어온 게 해외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가상 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 자산 거래를 하거나 혹은 해외 가상 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역시나 포함을 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최초로 포함이 됐던 규모가 가상 자산 신고 금액이 전체 금액 180조 중에 130조를 차지를 했다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억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자산을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혹은 신고를 하면 세금을 걷어가는 건 있나요 신고를 해서 세금을 걷어간다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그런 데이터 내역을 통해서 국세청이 일단은 DB에 대한 확보성을 좀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설령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90% 범위 내에서는 또 이제 경감을 또 해주기 때문에 패널티를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세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이 발생을 하시게 원래 없는데 신고 안 하다 걸리면 신고 안 한 금액에 대한 패널티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미처 못 드린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나라가 2년 이상 2년 정도 유예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상속세 및 증여를 판단할 때 가상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할 때 내용이 유예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법은 이미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더라도 거래 사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사망일 전 후 1개월 이내에 일 평균 가액의 전체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 자산을 이제 내가 처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대여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거 내가 취득한 금액하고 갭 차이가 소득 금액으로 보고 이 소득 금액에서 기본 250만 원을 면제를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 부과를 과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세 이유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별도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을 이미 자산 성격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해외 자산이 6억 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2. 5억 원 넘는 해외 자산도 매월 말 잔액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는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돼요.

4. 가상 자산도 처음 신고 대상에 포함됐어요.

5. 해외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6. 2022년 가상 자산 신고 금액은 180조 중 130조였어요.

7. 신고 안 하면 가산세 같은 벌금이 생길 수 있어요.

8. 신고 후 90% 범위 내에서는 세금 감면도 가능해요.

9. 신고를 안 하면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10. 아직 유예 기간이 2년 정도 남았어요.

11. 유예는 가상 자산의 상속·증여에 적용되지 않아요.

12. 사망 시 가액 산정은 사망일 전후 1개월 이내입니다.

13. 가상 자산 처분 수익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14. 과거 취득 금액과 차익에 세금이 부과돼요.

15. 250만 원 면제 후 나머지에 22% 세금이 붙어요.

16. 상속·증여 계획이 있다면 별도 준비가 필요해요.

17.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가상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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