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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달 책방
세무사님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6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 그걸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있는 법인 거죠 해외 자산이 6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 5억 자산이면 그게 이제 해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달러이든 아니면 파생 상품이든 아니면은 예적금이든 그런 해외 자산에 대해서 매월 말 기준 잔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해에 있었던 신고 내역을 이듬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게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들어온 게 해외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가상 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 자산 거래를 하거나 혹은 해외 가상 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역시나 포함을 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최초로 포함이 됐던 규모가 가상 자산 신고 금액이 전체 금액 180조 중에 130조를 차지를 했다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억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자산을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혹은 신고를 하면 세금을 걷어가는 건 있나요 신고를 해서 세금을 걷어간다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그런 데이터 내역을 통해서 국세청이 일단은 DB에 대한 확보성을 좀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설령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90% 범위 내에서는 또 이제 경감을 또 해주기 때문에 패널티를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세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이 발생을 하시게 원래 없는데 신고 안 하다 걸리면 신고 안 한 금액에 대한 패널티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미처 못 드린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나라가 2년 이상 2년 정도 유예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상속세 및 증여를 판단할 때 가상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할 때 내용이 유예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법은 이미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더라도 거래 사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사망일 전 후 1개월 이내에 일 평균 가액의 전체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 자산을 이제 내가 처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대여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거 내가 취득한 금액하고 갭 차이가 소득 금액으로 보고 이 소득 금액에서 기본 250만 원을 면제를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 부과를 과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세 이유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별도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을 이미 자산 성격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