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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완벽 정리! 놓치면 후회할 핵심 변경사항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관련 법률, 중학생도 쉽게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관련 법률들을 쉽게 정리해 줄게. 엄마 아빠 모두 힘내라고 생긴 좋은 제도들이니까 잘 알아두자!

1. 난임 치료 휴가: 더 길게, 더 든든하게!

  • 뭐가 바뀌었냐면: 난임 치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휴가가 늘어났어.
    • 이전: 1년에 3일 쓸 수 있었고, 그중 첫날만 돈 받았어.
    • 2025년 2월 23일부터: 1년에 6일 쓸 수 있고, 처음 이틀은 돈을 받을 수 있어! (회사가 작으면 고용보험에서 돈을 더 지원해줘.)
  • 추가: 회사에서 난임 휴가 신청한 걸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2024년 10월 22일부터)

2. 유산·사산 휴가: 마음 편히 쉬어요!

  • 뭐가 바뀌었냐면: 아쉽게도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쉬는 날이 늘어났어.
    • 이전: 임신 11주 이내면 5일 쉴 수 있었어.
    •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쉴 수 있고, 특히 임신 11주 이내면 10일 쉴 수 있게 됐어!

3.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힘들면 쉬어가세요!

  • 뭐가 바뀌었냐면: 임신 중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어.
    • 이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까지 줄일 수 있었어.
    •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32주부터 쓸 수 있고, 위험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 내내 줄일 수 있어!
  • 연차 휴가: 임신 중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연차 휴가 계산할 때는 일한 걸로 쳐줘서 휴가가 줄어들지 않아! (2024년 10월 22일부터)

4.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더 길게, 더 많이!

  • 뭐가 바뀌었냐면: 미숙아를 낳았을 때 쉬는 날이 늘어났어.
    • 이전: 쌍둥이가 아니면 90일, 쌍둥이면 120일 쉴 수 있었어.
    •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쉴 수 있어!
  • 급여: 쉬는 동안 돈도 받을 수 있는데,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져.

5. 배우자 출산 휴가: 아빠도 같이 돌봐요!

  • 뭐가 바뀌었냐면: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어!
    • 이전: 10일 쓸 수 있었고, 아이 낳고 90일 안에 신청해야 했어.
    •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 쓸 수 있고, 아이 낳고 120일 안에 신청하면 돼! 회사 허락 없이도 쓸 수 있어.
  • 나눠서 쓰기: 20일을 한 번에 다 안 써도 되고, 최대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

6. 육아 휴직: 더 길게, 더 유연하게!

  • 뭐가 바뀌었냐면: 육아 휴직을 더 길게,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어.
    • 기간 연장: 부모님 둘 다 육아 휴직을 오래 썼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 (2025년 2월 23일부터)
    • 나눠서 쓰기: 최대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 (이전에는 2번)
    • 신청 편의: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나 배우자 출산 휴가랑 같이 신청할 수 있어.
  •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하는 동안 받는 돈이 더 많아져!
    • 2025년 1월 1일부터: 처음 6개월 동안은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올라가.
    • 사후 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육아 휴직 급여를 나눠서 받았는데, 이제는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어!

7.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더 편하게!

  • 뭐가 바뀌었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더 좋아졌어.
    • 대상 확대: 아이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났어! (2025년 2월 23일부터)
    • 최소 기간 축소: 최소 3개월에서 1개월만 써도 돼.
    • 육아 휴직과 연계: 육아 휴직을 안 쓴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두 배로 쓸 수 있어! (예: 육아 휴직 6개월 안 썼으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1년 가능)
    • 연차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해도 연차 휴가는 줄어들지 않아! (2024년 10월 22일부터)
    • 급여 인상: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받는 돈이 더 많아져! (2025년 1월 1일부터)

8. 사업주 지원금: 회사도 도와줘요!

  • 뭐가 바뀌었냐면: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회사에는 정부에서 돈을 더 지원해줘.
    • 대체 인력 지원: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하는 사람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면 회사에 지원금이 나와. (2025년 1월 1일부터 지원 금액 인상!)
    • 업무 분담 지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하는 사람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회사에 지원금이 나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 휴직까지 확대!)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02-852-0123)로 전화해서 상담받아봐! 직장맘, 직장대디 모두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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