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세금 상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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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들 (중학생도 이해 가능!)
사업자 등록증 나왔다고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지.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을 잘 따라와 봐.
1. 사업자 등록증 받으러 가자! (세무서로!)
- 확정일자 꼭 받기: 집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잖아? 그거랑 똑같아. 사업자 등록증도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건물주 문제 생겨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임대차 계약서 원본 꼭 챙겨가서 세무서에서 도장 쾅! 받아와.
- 주의: 보증금이 너무 크면 확정일자로 보호 못 받을 수도 있어. (서울 9억, 수도권 6.9억, 그 외 지역 5.4억/3.7억) 이럴 땐 부동산 등기를 해야 안전해.
- 노란색 사업자 등록증 원본: 식당 같은 데 걸려있는 노란색 사업자 등록증? 그거 세무서 가야만 받을 수 있어. 그냥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 종이에 인쇄해 주는 거니까 원본이 필요하면 세무서로 가자.
2. 사업용 계좌랑 카드 만들기 (은행이랑 홈택스에서!)
- 사업용 계좌: 은행 가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해.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자주 쓰는 주거래 은행에서, 내 사업장 근처에 있는 지점으로 가는 게 좋아. 그래야 은행에서 나를 좀 더 믿고 계좌를 잘 만들어 줄 거야.
- 인터넷 뱅킹 꼭 신청: 계좌 만들 때 인터넷 뱅킹도 같이 신청해야 해. 기존 개인 인터넷 뱅킹이랑은 다르니까 꼭 새로 신청해야 돼.
- 공인인증서 두 개 받기: 인터넷 뱅킹 신청하면 공인인증서 두 개를 받을 수 있어. 하나는 일반용, 다른 하나는 전자 세금 계산서용으로 받아. (비싼 범용 말고 4천 원짜리 두 개면 충분!)
-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등록: 은행에서 만든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꼭 등록해야 해. 이게 진짜 '사업용 계좌'로 인정받는 거야. 나중에 가산세 물지 않게 지금 바로 하자!
- 사업용 카드 등록: 기존에 쓰던 개인 카드를 사업용으로 써도 괜찮아. 혜택 좋은 카드 그대로 쓰면서 홈택스에 등록만 하면 돼. 따로 사업용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어.
3.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꼭 해야 하는 업종은!)
- 실내 건축업, 인테리어 업종은 필수! 이런 업종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단말기가 없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따로 해야 해.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물거나 창업 감면 혜택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자.
4. 세금 똑똑하게 관리하기 (영수증이 생명!)
- 적격 증빙 3가지 꼭 챙기기:
-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쓴 카드는 무조건 이걸로!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냈을 땐 사업자 번호로 꼭 받아야 해. (내 핸드폰 번호 말고!)
- 세금계산서: 큰 금액을 썼을 땐 꼭 받아야 해.
- 큰 지출은 세금계산서 받기: 가구, 장비 등 큰돈 쓸 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도 받고 소득세 비용 처리도 할 수 있어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
- 핸드폰 요금 등 자동이체는 사업용 카드로: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 같은 건 사업용 카드로 자동이체 해 놓으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 초기 투자 비용 꼼꼼히 챙기기: 사업 초기에 공사비, 비품 구매비 등 큰돈 쓴 거 있으면 부가세 조기 환급받을 수 있어. 돈이 없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돼. 계좌이체 내역도 잘 챙겨두면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꼼꼼하게 관리하자.
- 인건비 신고는 제때! 직원이나 알바생한테 월급 줄 땐 꼭 제때 신고해야 해. 늦게 하면 가산세가 엄청나게 나와. 최저시급도 꼭 지켜주고!
- 가족 인건비도 꼼꼼히 신고: 가족이 사업을 도와주면 인건비를 신고해서 비용 처리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
5. 절세 팁 몇 가지 더!
- 경조사비도 챙기기: 사업과 관련된 결혼식, 장례식 등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 가능해. 문자나 카톡 내역 잘 보관해두면 도움이 돼.
-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저축 상품인데 이자도 좋고 소득공제도 돼. 연말정산 때 세금 아끼는 데 아주 좋아.
- 세무사 상담은 언제?
- 인건비 지출 시작: 인건비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아.
- 매출 1천만 원 이상 발생: 이 정도 매출이면 세무사 수수료보다 세금 절세액이 더 클 수 있어.
- 궁금한 게 많을 때: 사업 초기에 궁금한 게 많으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하고 좋아.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에 대해 너무 안심하지 마! 매출이 커지면 소득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매출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게 좋아.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면 답변해 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