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의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70년 만에 바뀐 형사소송법, 이제 검찰은 과거 속으로!
드디어 70년 동안 검찰에만 몰려있던 권한들이 분산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어! 이걸 나는 '형사 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지난 70년 동안 검찰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형 집행 등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검찰이 권한을 잘못 쓰거나 남용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이었지.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왜곡하기도 했고 말이야.
이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이번 개정으로 검찰은 과거로 사라지게 될 거야. 이제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피해자를 돕고, 공정하게 수사할 사법 경찰관, 검사, 그리고 중수청 직원들만 남게 되는 거지.
국민의힘, 반성해야 할 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자만 웃고 국민은 울게 만든 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과 그 뒤를 봐주던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법안 심사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강행 처리했다", "부실 심사했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돼. 스스로 반성해야 할 거야.
앞으로 더 나은 사법 시스템을 위해!
물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법무부, 법원, 공수처 등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노력해서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더 편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게!
모두 수고했어요!
이 개정안을 위해 애써주신 서형교 위원장님과 14번의 회의에 참여해주신 법안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국회 직원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