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년 손해보험시험 20분 요점만 쏙 핵심정리 특강 10번~17번[캡쳐허용]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연금 저축 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로 적용받는다.
- 가입 나이 제한은 없다.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다.
-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로 구분된다.
- 종합소득 4500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자는 12% 공제, 이하자는 15% 혜택을 받는다.
-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특약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12% 공제받는다.
- 연금 수령 시 세율은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상 3%이며 지방세 제외 시 적용한다.
- 연금 소득세는 분리 과세로,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혜택이 있다.
-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 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 선택 가능하며, 틀린 문제는 초과 시 종합 과세 가능이다.
-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15% 세율이 적용되고, 사망·이민·요양 시에는 3~5%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 수령 공식은 연차와 분수(120)만 외우면 된다.
-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이 있으며, 현재 모두 100% 확립돼 있다.
- 확정 급여형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근속 연수와 월급으로 지급되고, 사용자 부담이 변동된다.
- 확정 기여형은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며, 사용자 부담은 정해진다.
- 개인형 퇴직연금은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하며, 신탁 또는 보험 계약으로 운용한다.
-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주택 구입이나 요양 시에만 허용되고, 퇴직금 세금은 30% 감면된다.
- 퇴직금 제도는 수령 방식과 세금 혜택이 차별화돼 있다.
-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손해 배상), 형사 책임, 행정 책임으로 구분된다.
-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 책임이 가장 크며, 특별법에 따라 운행자가 책임진다.
- 무과실 책임 조건부는 운행자가 책임지고,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진다.
- 형사 책임은 보험이 대신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시 형사 책임 경감 혜택이 있다.
- 반의사 불벌죄는 사망·중상·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제외된다.
- 자동차 보험은 담보가 6개로 간단하며, 의무보험 범위는 비사업용 차량의 대인·대물 2천만 원이다.
- 대인 원은 사망 최대 1억 5천, 부상 최대 3천만 원으로 인당 한도이며, 사고당 무한 보상이다.
- 대인 2는 최대 1억 한도이며, 초과분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 대물 배상은 수리비 최대 120%까지 보상 가능하며, 소지품 손해도 일부 인정된다.
- 시세 하락 손해는 차량 가액의 20% 초과 시 지급하며, 3년 이상 경과 차량은 10% 적용된다.
- 렌트는 동급 기준으로 최저 요금 또는 일정 비율 지원하며, 폐차 시 최대 10일 보상한다.
- 의무보험은 해지 불가하며,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때만 해제 가능하다.
- 보험 승계는 불가하며, 주말이나 단기간 빌릴 때만 잠깐 가능하다.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정지 기간 동안에는 가입해야 하며, 외국 체류 시에도 보험 가입은 필수다.
- 할증은 전전 계약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3개월 후까지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 사고 점수는 사망·중상·경상·경미 사고에 따라 1~4점, 물적 사고는 기준 금액에 따라 0.5~2점이다.
- 가족 한정 특약은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만 가능하며, 1촌 이내 가족만 포함된다.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는 보험금 청구 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최대 부담금은 손해액에 따라 결정된다.
- 예를 들어, 손해액이 4억이고, 대인 1이 1억 8천, 대인 2가 2억 2천일 때,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억 8천이다.
- 가지급 보험금은 최대 50% 지급하며, 치료비는 전액 지급 가능하다.
- 뺑소니·무보험차는 정부 지원으로 보상하며, 대물 보상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