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유튜브 영상의 자막과 AI요약을 추출해보세요

3-25년 손해보험시험 20분 요점만 쏙 핵심정리 특강 10번~17번[캡쳐허용]

김토리쌤

조회수 조회수 29.4K 좋아요 좋아요 167 게시일 게시일

설명

보험시험 관련 영상입니다 꾸준히 최신 문제 업데이트를 통하여 합격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댓글 주시면 답장 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시험, 손해보험시험, 변액보험시험,퇴직연금시험 멤버십 가입비용 딱 2,990원 강의자료는 채널멤버십(토리야 산책가자 등급) 회원님들 한정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uHw3zIi8hdl2IJ8P7el9Q/join
자막

자막

전체 자막 보기
안녕하세요 김토리 생 관계는 2025년 손해보험 등록 시험 손해보험 편 20분 정리 10번 17번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 쌤 이번에는 연금 저축 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연금 저축 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틀린 보기로 조세 특례 제한법이란 보기 골라 주시면 안 되고요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마찬가지로 틀린 보기로 소득 공제하고 틀린 보기의 주의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냐 없냐 할 때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납입 판도는 연에 얼마까지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소 몇 년 이상 납입해야 된다 5년입니다 그리고 수령할 때는 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 이상 수령해야 연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이 상품 즉 연금 저축을 왜 가입하 면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소득에 따라서 세 공제율이 12% 적게 해주거나 15% 많이 해주는 걸로 구분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종합 소득은 4,500만 원 기준이고 근로 소득은 5,500만 원을 기준하여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어 아직은 살 만 하네라고 해서 적은 금액인 몇 퍼센트를 12% 공제해 주고요 종합소득 4,500이나 근로소득 5,50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좀 더 많은 공지 혜택인 15% 퍼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본 사항에 납입 판도는 연해 1800만 원이었다아요 하지만 공제한도는 연에 600만 원까지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납입은 연에 10000까지 할 수 있지만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600까지 가능하다 단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합산하여 90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보장성 특약을 드는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몇 퍼센트를 12%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이 연금을 수령할 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납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5세부터 70세까지는 세율 몇 퍼센트 5% 70에서 80세까지 4% 80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3% 됩니다 아 참고로 제가 말하는 이런 모든 세금은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다고 할 때이 이 세율을 정해 주시면 되고 지방소득세 포함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숫자에서 전부 10% 가산해서 보기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원칙은 중합 과세거래내는 걸 우리는 앞으로 분리 과세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런 분리 과세 해택을 받으려면 연금 수령액이 연에 1,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금 수료 액이 연에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런 분리 가세 혜택을 안 줍니다 5% 4% 3% 혜택을 안 주고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종합 과세를 할래 또는 15% 분리 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이 문제는 틀린 문제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연애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 과세 가능하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종합 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지금 제가 이까지 한 이야기는 어쨌든 연금으로 받았을 때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연금 외로 받게 된다 즉 일시금으로 받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 연금 소득으로 봐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소득 기타 소득으로 봐서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15%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망이나 이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3에서 5% 분리 과세율을 적용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한도 공식이 나오는데 예전에는이 공식에서 120이라는 숫자만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연금 수령 한동 공식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뺄 때 최대 몇 년 11년에 빼고 있다는 그 숫자까지 아시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공식을 외울 때는 딱 두 개만 외우는 거예요 연차는 몇 년 11년 그리고 분수 숫자는 얼마 120 이번에는 퇴직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치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하게도 퇴직연금은 누구의 근로자를 위한 돈이 됩니다 틀린 보기로는 국민연금 축소를 대비하여 또는 기업의 재무 상항을 대비하여 이런 보기는 전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실 텐데 확정 급여행이라게 있고 확정 기형이라게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확정으로 외우시면 둘 다 정이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납니다 그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급여형 기형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퇴직 연금은 100% 4외 정립하고 있거든요 급여 형이든 기형이는 100% 4 외에 정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외부 금융 기간에 내 퇴직금이 정립되고 있는데 그 퇴직금이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급여 형은 그 수익률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급여인 겁니다 그럼 그 차액은 모지라는 부분이든 초과하는 부분이든 그 차액을 누리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 부담 분이 변동한다 사용자가 누굽니까 우리 사장님을 사용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정리합니다 급 배형은 근로자가 받는게 뭐 돼 있다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 부담분이 뭐 한다 변동된다 대신에 기여 형은 근로자가 받는 돈이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되는 겁니다 대신에 사용자 즉 사장님은 12분씩 월급 줄 때 외부 금융 기간에 납입만 하면은 의무가 다 해지는 겁니다 아예 정반 되잖아요 이거 지금 한번 꼭 외우세요 그리고 개인형 퇴진 연금이 문제 나올 텐데 지금 우리 시험에 개인형 퇴진 연금이 나올 때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의 위형 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는 가입할 수 없다라는 보기는 전부 틀린 보이고요 우리 시험 기준으로는 사실상 모든 취업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용 방법 보시면은 신 신탁 계약도 되고 보험 계약도 됩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 및 보험 계약 모두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요 틀림 보기로 복권 기금으로 운영한다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 보시면 예전 퇴직금 제도에서는 중간 정산이란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퇴직 연금이란 제도가 바뀌고 나서는 중도인출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아까 사장님이 책임지는 즉 사용자 책임 분인 급여형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기여형 즉 근로자가 책임을지는 기여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는 전세 보증금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또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데 이때는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거보다는 연금 받는 걸 더 선호한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내라고 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될 퇴직 소득세 몇 퍼센트를 30% 경감해 준다는 것도 같이 학습해 주실까요 김토리 쌤 이번에는이 시험에 메인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구분 줄 아셔야 되는데요 민사책임은 쉽게 말하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물어주는 손해 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인 자동차 보은 민사상 책임을 보상하나 형사상 책임을 행정상 책임을 보상하나 할 때 우리 자동차 보험 뭐다 민사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럼 이런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하는게 아닌 뭐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이고 민사 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원 식은 민법을 따르는게 맞지만 민법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특별법을 따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보상의 주체가 누구냐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인지 차량의 소유주인 이제가 문제가 되는데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라는이 운행자가 차량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라고 시험에서 나오면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 운행자 나오면은 차량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 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지는게 맞지만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면 책임을 안 줘도 된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책임을 저하라는 말과 똑같은 법입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하는게 아닌 이때는 가해자가 아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특별법에 가장 키워드 세 개를 고르려면 운행자 가이 책임진다 그리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그리고 가해자가 그 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 형사상 책임은 우리 사실 자동차 보험은 형사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은 아닌데 즉 징역이나 벌금을 자동차 보험이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란 데를 가입해야 이걸 보장 받거든요 뭐 형사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합의금 하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에 의무 보험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 책임을 면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 주겠다 경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조금 깎아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반의사 불벌이라고 해 가지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례로 제외되는게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이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망 뺑 손이 그리고 중상에 어린이 보호 구역의 잘못이라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이 사람 뭐 하겠다 처벌하겠다 시험에서는 반 의사 불벌레 특례가 제외되는 걸 고르시오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책임은 우리 시험에는 공통 파트에서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음주 운전으로 한 면허 취소 정지 과태료 등은 뒤에 배우게 될 공통 파트에서 많이 나올테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들 비해서 가입 구조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담보 종목이 여섯 가지밖에 안 되고 위에서 세 개는 상대방을 위한 보상 밑에 세 개는 본인을 위한 보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또 위에 두 개는 상대방 사람 상대방 차 내 사람 내 사람 내 차 이렇게 구분 되 있어서 너무 심플한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질문할 수 있는게이 여섯 개 중에 의무 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질문인데 비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기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판매하게 될 보험은 전부 비사업용 자동차가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의무 보험을 물어볼 때 당연히 비사업용 차의 의무보험 범위를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보기에서 비사업용 골라라 했다고 비사업용 안 배웠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게 당연히 비상업용입니다 대인 원과 대물 얼마까지 2천까지 가입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차 즉 비사업용 차에 의무보험 가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큰틀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배상 원은 인당으로 유한합니다 앞서서 화재보험에서 공부했던이 임명 특이하게 사망은 1억 5천 부상 3천 1억 5천까지 혹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당으로 그 한도로 보상해 주고 사고당 물어볼 때는 무한 보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인 배상 2는 이런 1억 5천 3천 1억 5천에 초과분을 보상해주는 거를 대인보상 2라고 합니다 대인배상 2는 한도가 없고 무제한 보상이기 때문에 몇십억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농기계 보험이 있거든요 농기계 보험은 의무 보험도 아니고 대인 원투의 분도 없다가 답이니 농기계 보험 나오면은 두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농기계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리고 대인보험 원투로 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는 가입금액 한도내에 실비로 보상한 내용 그 이상의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고의 계속 반복 연습 전쟁으로 인한 보상은 해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거의 자기 신체 사고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무보험차 상에는 다른게 물어보는게 아니고 위에네 가지 있잖아요 대인원 대인 2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한 경우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틀린 보기로는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자차 있잖아요 자기 차량 손에까지 가입해야 무보험차 상 를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복이에요 위에네 가지를 가입했다면 무보험자 상해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차 손에는 웬만한 보상은 다 해 줍니다 홍수도 침수도 다 해주는데 부분 도안에 대해서 해주지 않아요 그럼 전부 도안에 대해서는 바로 해주냐 그건 아니고 경찰서에 도안 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여섯 가지 중에 상대방을 물어주는 거 있잖아요 대인원 인 2 그리고 대까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인 원의 기준 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사망은 최대 얼마까지 1억 5천 그리고 최저 금액이 2천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고가 나다 보면은 상대방의 과실 또는 내 과실이 100% 경우보다는 서로 일정 부분에 가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즉 내 가실이 90% 상대방 가실이 10%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줄 데 내가 90% 과실이 때문에 자기는 한 도에게 10% 물어 주면 되거든요 원래는 그럼 1억 5천에 10% 얼마예요 1500이 아아 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최소한 도가 얼마입니까 2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실 상계를 하더라도 최저 얼마는 보장받을 수 있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시험에 약간 계산 문제의 형식을 빌어서 나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2천만 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해 주시면 됩니다 부상은 급수로 물어볼 거예요 최대 급수 1급 가장 심각한 부상은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있잖아요 가벼운 접촉 사고 그런 경우에 전부 다 14급 Pro 분류되고 이런 14급에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 5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시험 출제자가 최대 금액이 만과 똑같기 때문에 최저 금액도 만과 똑같다 함정을 주거든요 그게 아니고 후유 장에는 최저 금액이 얼마 1천만 원이란 거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대인 배상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때는 장래 유무와 무관하게 정액 보상입니다 틀린 보상으로 500만 원 한 돈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이러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가 지급이 되는데요 65세 미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8천만 원의 위자료 65세 이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상실 수액이 사실 가장큰 금액인데 사망자의 월 소득에서 그 사람의 현실적 생활비를 공지 즉 뺀 후에 남은 기대 근로 개울 수 만큼을 꽃혀서 지급이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이 금액이 직업별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업종별로 전부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걸 호프만 계수라고 하고 최대 65세까지 산정이 되고 개월로 따지면 240 회차 즉 20년 시까지가 최대 지급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건 직업별로 다 다르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표를 호프만 계수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사망시 상실 수요액 후유 장시 상실 수액을 구분하기 되고 사망시에는 생활비를 공지하고 호프만 계수를 곱해 주고 후유장애 치에는 상실률을 곱하고 호프만 계수를 곱해 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에 상속권자 의 범위를 정할 때 사실론 배우자가 포함되냐 안 되냐 물어볼 텐데 우리 민법에서도 원래 사실론 배우자를 포함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론 배우자를 포함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부상 보겠습니다 부상은 다른 거보다는 휴업 손해를 볼 텐데 휴업 일수 동안에 수익 감소 금액의 100%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몇 퍼만 85% might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 미만아동의 간병 비로는 한 도일을 두고 있거든요 며칠을 60일 한도로 그 직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대물 배상인요 대물 배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리 비용은 내 차만 수리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뭐까지 더해 주냐은 열처리 도장용 우리 보통 유리막 코팅이라는 썬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증서나 시공서 제출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최대 몇 퍼센트까지 120% 수리비는 당연한 거고 120%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많이 모르는 내용 중에 소지품 손해도 있거든요 트렁크 같은데 골프백을 싣고 가다가 골프 체들이 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실 실비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실제로 샵에 가서 수리한 영수증을 제 제출하게 되면은 인당 얼마 한도로 200만 원 한도로 실손을 실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사고 당시에 신체 휴대하고 있던 제품은 수리 물품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시계 목걸리 반지 등은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수리 항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시세 하락 손해 보겠습니다 시세 하락 손해는 사고 직전에 차량 가액의 몇 퍼센트를 20%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즉 큰 사고가 난 경우에는이 차가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차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가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별도로 수리비의 몇 퍼센트를 20% 1에서 2년인 차의 경우에는 15% 2년에서 5년인 차의 경우는 10%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 차가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 차량 가액 5천만 원에 20% 얼마죠 1천만 원이잖아 1천만 원을 넘어간 사고기 때문에 큰 사고로 보는 겁니다 일단 큰 사고가 되었고 몇 년이 경과했을 경과 있어요 우리 3년은 여기 있죠 2에서 5년은 몇 % 10% 뭐에 10% 수리비에 10% 그 3천에 10% 얼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차료 우리 보통 사고 나면은 렌트를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렌트 대신에 돈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렌트를 해 줄 때는 동급의 차량 중에 최고 요금이요 최저 요금이요 최저 요금에 해당되는 차를 렌트를 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동급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동급의 기준은 배기량 우리 흔히 CC 말하는 거 있죠 그 CC 연식을 기준으로 동급 측정하는 거지 브랜드와 제품명 제조사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점 차가 여러 대가 있어서 이런 동급의 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최조 요금의 차량 비용의 렌트 비용의 몇 퍼센트를 35%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엔진이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다운사이징 엔진 즉 터보 엔진인데 실제는 3,000cc 효력을 가졌지만 겉으로 2,000cc인 차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 좀 더 괜찮 는 차량으로 렌트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러 빨리 폐차하는게 낫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지 않고 최대 며칠 한도까지만 보상해 준다 10일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젠 자동차 보험의 의무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무보험은 대인 온과 대물 2천까지 의무 보험이라 했잖아요 이런 의무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길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내 의미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말소시킬 즉 폐차 처리했다 아니면 모르고 중복 계약을 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았다 양도했다 아니면 천재 지변으로 자동차가 뭐 도저히 쓸모가 얻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지 상속이라는 임의해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 승계는 그 전에 차 의 소유주에 새로운 차의 소유주로 그 전에 사람의 보험을 그대로 옮겨와서 쓸 수 있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안 됩니다 보험의 사 입장에서는 더 새로 옮겨온 사람의 나이가 더 젊 다거나 이런 경우에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보험료을 책정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를 양도했다 그나 할 때 자동 승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내가이 차를 사야 되는데 주말에 살 수도 있잖아요 주말에 사면 주말에 보험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말 이틀 동안은이 사람의 보험을 잠깐 빌려서 쓰는 것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주말이 뭐 대체 공유을 낀다 아니면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끼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며칠까지 15일까지는 그 사람의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빌리는게 가능해요 하지만 전체 자녀 기간을 자동 승계 되지는 않는다 그럼 이런 자동차 보험의 의무 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뭘 물린다 과태료를 물립니다 자 그럼 미가입시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요 저는 면허 정지 기간이라서 지금이 차를 타지 않으니까 미가입 했다 당신이 면허 정지인 거지이 차를 누가 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기간에 당연히 가의 패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제가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이 차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이 차를 누가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지 기간 외국 체류 차량 수리 공유일이 모든 경우에 공 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 있냐이 날이 어떤 날이냐 중요하잖아요이 차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면제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상속 포기 하나 경찰서에 도안 신고를 입증한 경우에는 뭐 된다 미가입한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할증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을 조금 어렵게 적어 놨기 한데 전전 계약 보험기간 말 요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 기간 말일 3개월 전까지 기간을 할증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직전 3년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이 단어 그대로 내니까 그냥 시험장 가서 앞에 가로는 무슨 계약 전전 계약 몇 개월 3개월 뒤에 가로는 전 계약 3개월 이렇게 해 주시면 끝인 문제지 왜 이렇게 단어를 어렵게 썼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무슨 계약 전정 계약 3개월 뒤에는 전 계약 3개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점수가 1점부터 할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점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인 사고 남을 사고 낸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했다 몇 점 4점 그리고 우리 부상 중에 가장 큰 부상이 몇 급이었다 몇 점 4점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일 가벼운 부상이 몇 급이었던 상대방이 가장 가벼 사건으로 흔히 말하는 한의원에 가서 침 한번 맞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몇 점을 받는 거예요 1점을 받게 되는 거고 앞으로 3년간 할증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 자기 신체 사고 보험도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가서 침이라도 한번 맞는 경우에는 바로 몇 점이에요 이때는 급소 상관없이 무조건 1점이 됩니다 그리고 물적 사고 기준 금액은 내 차 수리비와 상대방 차 수리비를 합친 금액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런 물적 사고 기준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이란 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은 기본값이 200만 원으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 말은 200만 원까지는 할증을 시키지 않겠다 201 1원부터 할증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200만 원까지는 0.

5점 처리할 거고 200원부터 1점을 처리할 거다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 200만 원을 주진 않을 거예요 차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이라고 하고이 금액까지는 몇 점 0.

5점 0.

5점 그리고이 금액부터는 몇 점 1인데 1억을 넘어가면 너무 많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2점이 됩니다 복잡했지만 지금 벌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대인 기준으로 사망은 몇 점 4점 1급 부상도 4점 14급 부상은 가장 가벼운 부상 몇 점 1점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로 처리하면 무조건 1점 물적 사고 기준 금액까지는 몇 점 0.

5점이 그 초과액 1억까지 1점 그리고 1억을 초과하면 2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한정 특약이라고 많이 들잖아요 배우자 한정 자녀 한정 부모 한정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들 때는 1촌 이내 범위 가족만 가능합니다 1초 라하는 거는 배우자 배우자는 무촌 이니까 배우자 자식 부모까지 가능하고 우리 조부모나 손자 등은이 촌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형제도 이촌 있니다 이런 경우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약물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 즉 음주 당사자 무면허 당사자가 아무리 자동차 보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기 부담금을 내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얼마인지를 지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대인원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이미 보상을 해 줬지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얼마를 전액 다 청구합니다 그리고 대인 2는 대인 원을 초과된 금액을 우리 대인 2 보상이라 했죠 그 대인 2 보상된 금액의 1억 까지를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대물은 의무라고 적어놨는데 의무가 아까 우리 2천만 원이라고 기억나죠 2천만 원까지 전액 청구하게 되고 임의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까지 5천만 까지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하게 되는데이 내용은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어려운데 잘 따라오세요 1급 부상 후 망했대요 자 우리 1급 부상이 아까 최대 3천만 원으로 공매 거 기억나시나요 14급 5 1급은 3천 그래서 일단은 대인 원에서 부상으로 얼마가 나갔어요 3천이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사망하면 대인 원에서 망이 1억 5천까지 나간다고 했잖아요 1억 5천까지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대인에서 얼마가 나간 거예요 1억 8천이 나갔어요 1억 8천이 근데 대인은 전액 다 자기 부담금이아요 그럼 일단 1억 8천은 가해자 즉 음주나 무명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손해액이 총 보험회사가 4억이 나갔대요이 억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 봅시다 대인 1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인 2에서 보장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인 1에서 1억 8천이 나갔는데 4억이 총 나갔다는 경우는 대인 2에서 얼마가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2억 2천이 나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빼기를 한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총 4억이 나갔는데 데인 1에서 1억 8천이 나갔기 때문에 대인 2에서 2억 2천이 나갔다 걸 빼기를 하셔서 본인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이 대인 2는 전액을 다 가해자가내는게 아닌 대인 2는 얼마까지만 1억까지 가해자가 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 1억만 가해자가 내게 됩니다 그럼 아까 1억 천과 1억을 더하면 가해자 즉 운전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다 2억 8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어 너무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손해 1급 부상 후 사망했는데 손해액이 2억 8천보 더 많게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언제나 2억 8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더 1급 부상후 사망했는데 손해 이 총금액이 2억 천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답은 언제나 뭐다 2억 천이다 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시험량 가서 얼마다 2억 8천이 다 찍고 오시는 거예요 자 가지급 보험금 보겠습니다 앞서서 가지급 보험금이 나오면 최대 지급할 보험금의 50% 아지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이 경우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50% 받아서 급한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비는 50% 아니고 얼마를 전액을 다 지급하는게 맞고 치료비 외의 경우에는로 원칙대로 50%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뺑소니 및 무보험차 보상해 보시면은 우리가 가해자를 알아야 그 사람의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청구권이 하지만 뺑소니 및 무보험차 같은 경우 가해자 차량이 없으니까 그 보험회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대인원 기준까지 나라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이때 뺑이 문제에서 거의 대부 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대물 보상도 해 준다라고 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대인 무슨 기준까지 원 기준까지 우리가 외웠던 1억 5천 3천 1억 5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토리 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연금 저축 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2.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로 적용받는다.

3. 가입 나이 제한은 없다.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다.

4.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5.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로 구분된다.

6. 종합소득 4500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자는 12% 공제, 이하자는 15% 혜택을 받는다.

7.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8. 특약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12% 공제받는다.

9. 연금 수령 시 세율은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상 3%이며 지방세 제외 시 적용한다.

10. 연금 소득세는 분리 과세로,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혜택이 있다.

11.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 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 선택 가능하며, 틀린 문제는 초과 시 종합 과세 가능이다.

12.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15% 세율이 적용되고, 사망·이민·요양 시에는 3~5%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13. 연금 수령 공식은 연차와 분수(120)만 외우면 된다.

14.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이 있으며, 현재 모두 100% 확립돼 있다.

15. 확정 급여형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근속 연수와 월급으로 지급되고, 사용자 부담이 변동된다.

16. 확정 기여형은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며, 사용자 부담은 정해진다.

17. 개인형 퇴직연금은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하며, 신탁 또는 보험 계약으로 운용한다.

18.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주택 구입이나 요양 시에만 허용되고, 퇴직금 세금은 30% 감면된다.

19. 퇴직금 제도는 수령 방식과 세금 혜택이 차별화돼 있다.

20.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손해 배상), 형사 책임, 행정 책임으로 구분된다.

21.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 책임이 가장 크며, 특별법에 따라 운행자가 책임진다.

22. 무과실 책임 조건부는 운행자가 책임지고,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진다.

23. 형사 책임은 보험이 대신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시 형사 책임 경감 혜택이 있다.

24. 반의사 불벌죄는 사망·중상·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제외된다.

25. 자동차 보험은 담보가 6개로 간단하며, 의무보험 범위는 비사업용 차량의 대인·대물 2천만 원이다.

26. 대인 원은 사망 최대 1억 5천, 부상 최대 3천만 원으로 인당 한도이며, 사고당 무한 보상이다.

27. 대인 2는 최대 1억 한도이며, 초과분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28. 대물 배상은 수리비 최대 120%까지 보상 가능하며, 소지품 손해도 일부 인정된다.

29. 시세 하락 손해는 차량 가액의 20% 초과 시 지급하며, 3년 이상 경과 차량은 10% 적용된다.

30. 렌트는 동급 기준으로 최저 요금 또는 일정 비율 지원하며, 폐차 시 최대 10일 보상한다.

31. 의무보험은 해지 불가하며,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때만 해제 가능하다.

32. 보험 승계는 불가하며, 주말이나 단기간 빌릴 때만 잠깐 가능하다.

33.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정지 기간 동안에는 가입해야 하며, 외국 체류 시에도 보험 가입은 필수다.

34. 할증은 전전 계약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3개월 후까지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35. 사고 점수는 사망·중상·경상·경미 사고에 따라 1~4점, 물적 사고는 기준 금액에 따라 0.5~2점이다.

36. 가족 한정 특약은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만 가능하며, 1촌 이내 가족만 포함된다.

37.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는 보험금 청구 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최대 부담금은 손해액에 따라 결정된다.

38. 예를 들어, 손해액이 4억이고, 대인 1이 1억 8천, 대인 2가 2억 2천일 때,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억 8천이다.

39. 가지급 보험금은 최대 50% 지급하며, 치료비는 전액 지급 가능하다.

40. 뺑소니·무보험차는 정부 지원으로 보상하며, 대물 보상은 제외된다.

최근 검색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