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얼마 내야 할까? 싹 다 알려주는 계산법!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정해질까? (중학생 눈높이 설명)
개인회생 신청하면 제일 궁금한 게 두 가지지?
- 내가 개인회생 통과될 수 있을까?
-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까?
사실 법원에서 시키는 서류 잘 내고 질문에 잘 대답하면 통과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얼마냐는 거야.
변제금은 그냥 회생 위원이랑 적당히 협상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이 딱해서 깎아주는 것도 아니야. 법에 정해진 계산법대로 딱딱 정해진다고!
오늘은 이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딱 두 가지 큰 원칙만 알려줄게. 이걸 알면 네 변제금이 대충 얼마일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변제금 계산, 두 가지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서 더 많이 나온 금액을 법원에 내야 해.
첫 번째 방법: 내 소득으로 계산하기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거야.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가용 소득'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야 해. '가용 소득'이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야.
- 가용 소득 = 내 소득 - 생계비
이걸 알려면 먼저 내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지? 여기서 소득은 세금 떼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을 말해.
1. 내 월평균 소득 계산하기
- 월급쟁이: 지난 1년 동안 받은 기본급, 식대, 상여금, 수당 다 합해서 4대 보험이랑 세금 떼고 12로 나눈 금액.
- 자영업자: 지난 1년 동안 번 돈(매출)에서 쓴 돈(매입) 빼고, 세금(4대 보험, 부가세, 종소세 등) 다 뺀 다음에 12로 나눈 금액.
2. 생계비 계산하기
생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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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이건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생활비야. 몇 명이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
- 가구 수: 같이 사는 가족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대주고 있는 가족만 포함된다는 거야. 보통 나랑 미성년 자녀가 포함돼. 배우자나 부모님은 소득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지만, 쉽진 않아.
- 2025년 기준 (참고용):
- 1인 가구: 약 143만 원
- 2인 가구: 약 236만 원
- 3인 가구: 약 301만 원
- 이 금액은 전국 어디든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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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생계비: 최저 생계비로는 부족한 부분을 더 인정해 주는 거야.
- 추가 주거비: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가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보다 더 많이 나갈 때, 일정 금액까지 더 인정해 줘. 이건 사는 지역이나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
- 추가 의료비, 교육비: 병원비가 꾸준히 많이 나가거나,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 때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제 계산해 보자!
- 가용 소득 = (내 월평균 소득) - (최저 생계비 + 추가 생계비)
이 가용 소득을 보통 3년 동안 꼬박꼬박 내야 해. 이걸 다 합하면 총 변제금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방법: 내 재산으로 계산하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이건 좀 중요한 원칙인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 나오는 돈(청산 가치)보다 더 많이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회생이 통과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면 얼마가 나올지 계산해 봐야 해.
1. 내 청산 가치 계산하기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서 법에서 면제해 주는 부분을 빼고 남은 금액이 청산 가치가 돼.
-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남은 금액만 청산 가치에 포함돼.
- 예시: 아파트 시세 4억, 담보 대출 3억 6천 = 청산 가치 4천만 원
- 전세 보증금: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빼주고, 은행 대출(질권 설정)이 있다면 그것도 빼줘.
- 예시: 전세 보증금 2억, 은행 대출 1억, 서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5,500만 원 = 청산 가치 4,500만 원 (2억 - 1억 - 5,500만 원)
- 예금: 모든 예금을 합쳐서 185만 원까지만 빼줘.
- 보험 해약 환급금: 150만 원까지만 빼줘.
- 퇴직금: 아직 받기 전이라면 아예 재산에서 빼줘. 회사에서 직접 주는 퇴직금은 1/2만 재산으로 봐.
2. 배우자 재산도 내 재산으로 볼 수 있어!
법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1/2을 내 청산 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배우자 재산을 모으는 데 내가 기여한 게 적으면 이 비율을 줄일 수도 있어.
3. 없어진 돈도 재산으로 봐!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최근 1년 안에 출처 불분명하게 돈을 썼거나, 도박이나 낭비로 날린 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청산 가치에 포함시켜. 당장 내 손에 없더라도 말이야.
- 예시: 회생 신청 전에 현금 1천만 원을 썼는데 어디 썼는지 설명을 못 하거나, 도박으로 2천만 원을 날렸다면 그 돈만큼은 갚아야 한다고 보는 거지. 이런 게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결론적으로,
네 변제금은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과 '재산으로 계산한 금액(청산 가치)'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정해지는 거야.
오늘 설명한 내용으로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부분은 다른 영상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네 변제금이 얼마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야.
회생 신청 전에 꼭 변제금을 한번 계산해 보고 준비하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