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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차등배당으로 증여세 걱정 없는 가업승계 절세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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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차등배당으로 증여세 없는 자산승계 전략 가업승계 절세 전략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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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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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네 정일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 우리 정일 가업승계 수석 연구원이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정해의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이서진 있니다네 우리 이서진 수석 연고 님은 오랜동안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좀 많이 관심 갖고 있는게 있다면 어떤 부분에 좀 이슈에 관심들이 많으신가요 항상 저는 이제 가업 승계를 염두해 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뵙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실은요 근래 최근에 좀 핫 이슈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니까 가족 법인을 활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승계한 일환으로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네 지금 가업 승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족 법인이 뭐 최근들어서 하신 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있었죠네 맞습니다네 그러면 이제 일반 승계가 있고 또 이제 가족 법인을 활용한 승계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표님들에게 정보를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어 우선은 이제 오늘 다뤄질 얘기 중에서 어 왜 번거롭게 이렇게 또 가족 법인이라는 걸 또 설립을 해서 승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또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관련해서요 부분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네네 어 일차적으로 이제 어쨌거나 뭐 가족 법인이든 어떤 형태 든간에 어떤 대표님들이 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잉여금이 좀 많이 쌓여 있는 회사들이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초창기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터 뭐 열심히 정말 이익을 남기는 거에 대표님들은 올인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계셨겠지만 임원으로서의 권리는 그래도 뭐 잘 행사를 하셨겠지만 쌓여 있는 어떤 잉여금에 대한 배당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전에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뭐 이렇게 주주를 대부분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이렇게 찾아뵈면 내가 대표님께서 거의 정말 100%이 경우 또는 뭐 좀 분산해 놨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90% 정도 내 지분이 뭐 가족들에게 조금씩 한 뭐 1% 한 5% 정도 요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들이 더 흔한 케이스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당이란 행위를 잘 못 하셨던 거 같아요네 이게 이제 대표님 100% 또는 아주 가족이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게 요새 이제 만나보는 대표님들의 주주 구성인 거 같은데 뭐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발전을 한 거죠 예전에는 뭐 참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발기인 일곱 명 세 명을 맞추기 위해 서 차명을 많이 두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차명이 많이 정리됐고 이제 차명이 없는 건 좋은데 주주가 대표님한테 집중되다 보니 승계를 앞둔 회사들은 그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혹 이제 어떤 제조업이라는 또는 이제 가업 승계 증여 특례 또는 가업 상속 공제에 뭐 정확하게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업체인 경우에는 뭐 상속공제를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법인들이 또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계를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어 그래도 이제 내 법인에 좀 쌓여져 있는 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어 그래도 뭐 나 때까지는 그래도 잘 벌고 잘 쓰고 살았는데 요거를 안전하게 우리 자녀에게이 이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생기시거나 대두된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이 가족 법인의 배당 배당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제가 좀 집중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나라에서도 실은 배당을 굉장히 권유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뭐 배당 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 한 3년 정도 전에 세법 개정 안에서 이제 한번 딱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잖아요 배당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거에 대해서 배당세 아예 매겨 버리겠다 이런 충격적인 부분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물론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상태였고요 어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어 물론 이제 상장사의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큰 중경 기업들 입장에서 밸류업 기업이라 그래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적인 어떤 혜택들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쌓아 놓지 말고 일정 부분 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주주에게 주주의 권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실은 좀 더 건전한 어떤 법인 활동들도 이루어지고요 그게 정 부분 좀 환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가족 법인을 활용한 차등 배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건데 대표님 입장에서는이 회사가 내 건데 어차피 뭐 외부 주주가 있는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일부 주주를 하면네 법인에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안 내는데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굳이 이거를 뭐 배당을 받아야 되나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당을 안 받고 그렇게 계속 쌓아 놓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 어떤게 있을까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게 이게 반드시 문제다 문제가 있는 법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잉여금이 많다라는 거는 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좋은 거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대표님이 만약에 100% 해서 한 100억대 정도의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을 때 생각을 해 보시면요 어차피 청산하거나 우리 법인은 청산 또는 양도 또는 승계 요렇게 세 가지로 법인이 향후에는 정리가 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이 올라와 있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이 잉여금으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이 높아진 주식 가치 때문에 실은 양도세 증여세 의제 배당세 이런 부분들이 다 세금 폭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가업 승계로 결정을 하셨을 때 또한이 주식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네 그 회사가 뭐 청산을 하면 안 되겠지 청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승계를 한다거나 또 뭐 &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세금 문제가네 생기는 데 그게 이제 과도한 잉여금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 또 한 측면에는 이제 현장에서 대표님들 많이 만나시는 배당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대표님들이 좀 개인 자산이 많지 않으시죠 맞아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다 보니까 뭐 회사가 정말 어려워질 때는 개인 자산까지 없는 분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요새같이 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좀 개인 자산이 충분히 있는 대표님들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으신 거 같은데 개인 자산 마주 없는 대표님들은 어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좀 불안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대표님들께서 대부분 내가 주 주면서 또 회사의 법인의 대표를 겸하시는 일에 관련돼서는 법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이 강하신 대표님들께서는 내가 그냥 급여 많이 받으면 되지 뭐 그걸로서도 뭐 충분하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는 내가 많이 베네핏을 가져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인의 이익 금들은 좀 많이 쌓여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도록 맞지 않게 가처분 소득을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개인 자산 형성이 그냥 뭐 일반 직장인들 또는 대기업의 임원 보다도 못한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데 법인에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이익 환원의 한 측면에서도 어 적당한 보수와 실은 적절한 배당도 주주로서의 권리이기 하지만 나의 소득을 좀 높이는 그런 결과물들이 또 보이실 수 있고요 정말 법인이 어렵다고 해도 대표님께서 만약에 자산이 좀 형성이 되어 있으시면 어려운 법 인에 내가 돈을 넣어서이 법인을 굴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일시적인 가수금으로 해서도 법인에서는 충분히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도 부자 대표님도 부자 항상 저는 말씀드리자아요 뭐 보수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적절하게 법인에도 관리가 되어 있고 대표님의 자산 형성도 분명하게 도움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법인을 한다라는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 월급 추려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니까 공생 이고요 어 뭐 임원에 할 일 뭐 직원에 할 일 다 나누어져 있고 서로서로 다 노력을 해서 법인을 최대 이익으로 이끌어 가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찌됐든 처음에 내가 직장을 나오고 난 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유지를 하고 뭐 사업을 일으키시고 이런 거는요 정말 내 나도 잘 살고 우리 가족도 부를 자산을 좀 좀 더 높게 형성시키기 위해서거나 주주로서의 이익 환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네 오늘은 좀 대표님들이 경영자로서의 좀 나를 잠깐은 좀 경험자로서 보다는 주주로서 예 어떻게 내가 주주로서 배당을 활용하느냐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 같은데 배당은 그래 어 들어보니 해야겠네 음 근데 왜 못 하시냐면 결국은 이제 세금이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서까지 배당을 하는 좀 의구심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이제 뭐 아무리 급여를 좀 적게가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5천에서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1억 이상 이렇게 가져가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로 내가 가 이제 뭐 회사에서 단기 순익이 약 한 4 5억 정도가 매년 남는 법인이다 했을 경우에 내가음 배당을 한 2억 정도는 실행은 하고 싶으셔서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실행을 하고 싶었는데 실은 내가 여을 한 1억 5천 이상 1억 8천 정도 받으시는 경우에는요 또 배당을 받았을 때 세금이 거의 40% 넘게 나오고 또 이대 보험료 또는 추가 건강보험료 이런 것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시다가 생각만 하다가 안 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으냐 그 분리과세 되는 2천만 원 이하까지네 분리 과사 돼서 15.

4% 세금이 종결되는 고정도 선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배당의 그 총액 규모라는게 실질적으로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음 그래서 아까 왜 우리 법인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가족법인 또는 뭐 자녀 법인 법인을 하나를 더 세워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 같습니다 대표님 혼자 받는 금액을 뭐 2천만 원 또는고 상한선을 거의 두고서 세금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세금을 좀 더내는게 싫어서 뭐고 해마다 해마다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쌓여지는 증여세 향후에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로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주주가 만약에 의 경우에 좀 나누어져 있다면 훨씬 더 배당 금액이 좀 나가면서 예 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보수를 설계할 때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고 또 종합소득세 율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으실지 대한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 놓고 실은 배당이라는 것을 또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 정말내는게 나는 40% 이상은 절대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대표님도 계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임대라는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또 급여 외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한 40% 이상이신 대표님들은 좀 더 적극적인 주주 구성을 통해서도 내 패밀리에 가처분 소득을 좀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기도 하는 거 같아요 결국에는 세금을 어느 정도를 좀 절 할 수 있느냐 요것이 그래서 포인트가 될 거 같습니다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 자녀 법인을 활용해서 이제 차등 배당하면 절세가 된다더라 뭐 이렇게 들 이제 이제 듣기는 들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배당을 하려면 자 어떤 분들이 좀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을까요네 어 아까 이제 뭐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니까 자 법인의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고 활용하면 좋을 법인들 첫 번째는요 기존 법인의 지분 구조가 대표님에게 집중화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봅니다 그니까 자녀 자녀의 지분 구조가 뭐 1% 또는 5%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법인들 예 첫 번째는 그런 법인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잉여금이 뭐 얼마 없는 법인은 그냥 그 법인에서 주식 이동도 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불편하게 또 다른 거로 빼고 맞추고 또 기장료 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잉여금이 좀 많이 있는 법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주식가치 상승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분을 나누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이 큰 법인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가이 법인에서 들어오고 싶어하 않고요 승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경우요 글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네 번째는요 자녀가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경우 저는 가장 그 좀 많이 활용을 권하는 경우가이 자녀들이 아직은 급여 에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미성년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오히려이 가족 법인을 자녀 법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녀에게 이미 기증가능 경우 예 요건도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이 기 징여 그이 있다라 얘기는 제가 최근에 그 만나뵀던 법인들 중에서 여러 법인들 중에서 어 한 3 4년 정도 전에 현금 증여를 한다거나 해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아예 그냥 본인 돈으로 매입을 하도록 했던 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증여에 대한 비과세를 이미 다 2천만 원 뭐 5천만 원 선에서 다 이미 쓰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다 나가는 경우에만 있는 경우네 저는 요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 이전 시에 절세를 원하는 대표님네 요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법인들에 그요 최대한 요렇게 가족 법인을 하나를 둬서 활용을 하신다면 절세 폭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네 우리 이제 수업 연구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모든 회사가 다 가족 법인이 더 유리하다 그나 그렇지는 않네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분이 이미 잘 좀 나눠져 있고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회사들은 현재로서 적정하게 좀 배당을 지분율로 해도 분산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지분이 집중돼 있고 잉여금이 많아서 주가는 높고 그래서 다은 뭐 10% 옮기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너무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가족 법인을 활용한다면 정말 그냥 일반 개인 증여다는 훨씬 낮은 세 훨씬 절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다섯 번째 체크해 주셨는데 어 기여가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네 더모 뭐 대표님들이 뭐 공장 특히 증여를 미리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회원사들도 다 공장은 이미 다 증여를 해 주셔서네 40% 구간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뭘 자꾸 증여를 해 주시려 그러는데 40% 내면서 증여하기 좀 많이 아깝죠 자산에 이제 40%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대표님들이 활용하기에이 가족법인 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부분 법인들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는 법인 대표님들이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기증자가 있는 법인 그러니까 대표님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아이 방법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절세 혜택이 크다 라는게 제가 이제 컨설팅의 어떤 효과로 보자면 요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승계 시점이 늦은 나라들은 이미 그 승계자를 나이도 40대 이제 50대 가까우니까 손자녀 쪽의 법인 손자 범인로 해서 그 가문의 부를 이제 계속 존속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 우리는 대표님 들어 보시니까 여섯 가지 중에 까지가 다 해당이 돼 또는 뭐 다은 다섯 번째 어 증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증여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8년을 기다려야 돼 5년을 기다려야 돼 뭐 그 사이또 법이 바뀔 수도 있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근데 가족 법인을 하면 기중 상관없이 낮은 세율로 뭐 자산 이전이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시작은 저희가 자녀 법인 가족 법인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설립을 해야죠 법인 설립데네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은 주주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법인 설립할 때에이 주주 구성이 중요하겠네요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 대표님 법인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배당을 을 하고 싶은데 내 세금은 너무 높고 배당을 뭐 조금씩 해봤자 이게 뭐 잉여금은 쌓여 가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 내 자녀에게 배당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면이 고민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의 지분율을 좀 일차적으로 높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최소 그러면은 뭐 몇 프를 할 거냐 어떤 가족 구성까지 할 거냐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실은 미성년자가 뭐 임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간에 대표님도 들어가고 뭐 배우자도 들어가고 자녀들도 주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은 이제 미성년자라서 주주가 못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주라는 거는 한 살짜리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본금을내는 어떤 출처만 명확하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어떤 배당 전략 자산 이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여 이제 내 자녀가 이미 성년이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손 자녀까지 있다면 손 자녀까지 포함한 우리 패밀리 전체 가족으로 해서 구성원을 좀 균등한 지분율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으냐는 제가 보기에는 딱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면 대표님이 어떤 승계를 어떤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이 법인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또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산에 이전만 계획하는 법인인지 따라서 실은 그 주주 구성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각자 대표님들과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이 주주 구성이 어떻게 하는게 가장 효율성 있을지도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네 이제 자녀 법인 또는 이제 가족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이 제일 중요한데이 주주 구성은 대표님이이 회사를 어떤 용도로네 앞으로 키워 가실지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겠죠 이게 진짜 사업을 할 회사인지 단순하게 투자만 하는 홀딩스로 갈 건지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들 생각 각하게 뭐 배당 법인에도 배당 뭐 개인하우징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주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년 법인 배당을 실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소장님께서 질문한 거 개인 배당과 법인에 주는 배당의 차이는 뭐냐 질문하신 거죠 네네 어 우리가 이제 개인 배당인컴 한 명이 5%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배당을 했을 때는 실제로 뭐 3억을 배당을 한다 예를 들어서 3억 배당시에 5% 은요 1,500만 원 정도밖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주식 보유가 좀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어쨌든 내가 이제 그 지분 대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2020년도 는 개인에게 주는 배당도 좀 어 대표님이 내가 90% 갖고 있는데 내 자녀가 5%짜리 내 자녀 두 명이 있을 경우에 내 배당을 포기하고 이렇게 불균등하게 내 거를 줘서 초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당 소득세만 내고 끝날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일단 법을 좀 강화 했어요이 초과해서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이 개인에게 배당 소득세 플러스 초과로 해 받은 그 배당분석기 증여로 보 봐서 또 증여세도 내고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21년도 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받아야 될 배당을 안 받고 자녀가 받았어요 증여받은 거라 다름이 없잖아요네 증여인 거죠네 그러니까 세금을 배당에 대한 것도 내고 증여에 대한 것도 내고 그러다 보니 세금이 실은 너무 높게 뭐 안 주느 이만 못한 어떤 결과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증여를 해서 돈을 주는게 오히려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네 그렇게 이제 증여 실제로는 여랑 마찬가지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소득세도 과세하겠다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법인은 좀 다릅니다 아 달라요네 그러니까 자녀 뭐 땡땡땡 1인 1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우리 아버지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요 배당을 할 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 배당 아까 불균등하게 초과 배당을 하는 것을 차등 배당이라는 차등배당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아까 증여세를내는게 당연합니다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증여세 없이 배당을 통해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좀 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좀 여기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득세 어떤 체계에서 어 내 근로 소득이라는 그다음에 배당 소득 사업 소득 이자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이 세목을 달리 하더라도요 다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종합소득에서 빠지는 건 는 양도 소득과 퇴직 소득입니다 이건 분류되어 있는 세금이 그래서 어떤 소득의 세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5월 달 6월 달에 종합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가중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15% 그다음에 24% 35% 이렇게 소득세 율이 과표에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신에 법인인 경우에는요 어떤 영업의 이익 그리고 배당에 대한 소득 뭐 건물을 처분해서 자산 수증 이익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르지만 모두 다 법인세를냅니다 아 세목은 한 가지 법인세네 한 가지입니다 법인세 있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율은 실제로 6% 46% 아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법인세는 우리 중경 기업 정도까지는 2억 미만은 99% 200억 미만은 19% 법인세는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억 미만은 19% 200억은 여기서 매출이 아니라 순 이익 순 이익입니다 순 이익 200억이 회사는 뭐 중기 그래서 중경 기업도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매년 이렇게 많은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해서 어쨌든 판매 관리비를 다 제외하고 이제 뭐 세금 내고 난 다음에가 단기 순이익이 그 단기 순이익 자체가 뭐 2억 미만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2억에서 제가 보기엔 한 10억 10억 정도 언저리가 실은 그래도 영업 활동을 잘하는 법인인 경우에 그 정도 법인들은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세금은 19% 2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정일기업 연구소 주식 회사가 있고 그리고 저희 자녀가 어 정엘 아카데미라는네 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이 정엘 아카데미에서 정일 기업 연구소 주식을 10% 사갈 수도 있고 뭐 제가 중요해 줄 수도 있겠네 자녀한테 중요하는게 아니라이 법인에 그러면 뭐 10% 한 뭐 20% 가정을 할게요네 20%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배당을 뭐 1억을 하는데 어 80%이 저는 안 받고 자녀 법인이 20% 소유하고 있는데 1억을 다 2천만 원 주는게 아니라 1억을 다이 자녀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네 어 그만큼 이제 이익을 원래 2천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8천만 원을 더 받 네 그러면 8천에 대해서 법인세를 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네네네 그면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일단은 어 수입이 생긴 어떤 그 부분이 과표가 되는게 상식적이지네 예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우리 모법인에서의 일단은 단기 순 이익이라는게 형성이 돼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요 일단은 개인으로도 이중 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낮춰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쪽에서 세금을 내고 배당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우리 국가에서는 이렇게 법인에 이익을 배당을 줄 때는요 손금에 산입해 주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주는 범주가 있습니다 아 그이 8천에 대해서 다 법인세를내는게 아니네요 다내는게 아니고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 뭐 단 1% 아도 아까 예를들은 건 20%셨어요 그러면 얘기가 좀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뭐 아주 작게라도 뭐 한 주 또는 뭐 1%도 만약에 주식 보유를 했다 그런데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30% 세금 혜택을 줍니다 아 30% 그러면 진짜 한 주만 갖고 있어도네 한 주만 갖고 있어서 배당을 받아도 초가 배당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만 내는데 그 법인세의 과표 2요 70%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8천만 원을 더 받았는데 8천에 대해서 법인세내는게 아니라 이거의 70% 5,600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겠네네 맞습니다 어 2억 미만이니 99% 맞습니다 예 그걸로 종결이다 아까 제가 20% 했다니까 좀 달라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한 주가 아니라 20% 제가 제 자녀 법인에 증여를 해 줬어요 그리고 배당을 이렇게 8천을 초과 배당해 줬어요이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이 경우에는요 얼마까지 또 세금의 혜택을 주냐 그은 80% 비용 처리를 허용해 줘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제 1억을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을 초과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 20% 20% 세금의 과표로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을 초과 배당 했는데도 8천은 소득으로 안 잡고 2천만 원만 이거의 99% 뭐 한 180 정도네 1억이 넘어갔는데네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요게 법인세법 제 18조에 2항에 있 있는 규정인데 내국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입금 불산입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당을 받은 법인에서이 배당 수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어요 규정이 보유 지분율에 따라서 좀 세금 혜택의 규모가 달라진다 근데 근데요 그 지분율 자체가 뭐 단 한 주부터 1% 아니죠 한 주부터 그래요 한 주부터 20%지는 그래서 30%에 대한 입금 불산입 즉 비용 처리이 꼴을 세금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 비용 처리해 주고요 50% 아 20% 지분율이 넘어가고 그리고 50% 미만인 경우 요 구간까지는 실은 좀 가능한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요 정도의 지분 구조까지 그요이 경우에는 80%를 입금 불산입이란 규정을 받아서 20% 대해서만 과표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50% 이상인 경우에 어떨까요 전액 비과세됩니다 아 지분을 50% 터네 50% 이상이면 뭐 10억을 받든 차등 배당을 추가 배당을 10억을 해 줘도 일단 법인세에서 안 법인세는 내지 않습니다 안 낸다네 어이 혜택이 너무 큰 거 같은데 그렇게 법인세를 안 낸다 근데 이제 그 주주들이 지금 아까 자녀 법인 가족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이 뭐 아버지 법인 어머니 법인과 특수 관계잖아 그 주주간에 그러면은 실제로 법인이 이익을 보긴 했지만 실제 법인의 주인은 주니까이 자녀 주주들이 크게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를 실제 받은 거잖아요 이익 맞습니다 예 그래서고 되지 않나요네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하죠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여기서 차등 배당 가능합니다 세금 많이 절세 증여세를 내면 차라리 그냥 증여를 해 주지네 그 복하게 법인까지 해서 개인과는 법인은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 여기서 법이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물론 이렇게 무상으로 주거나 실은 증여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는 경우아 그다음에 초과로 해서 주는 것도 일단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 의제 그니까 증여로 보겠다 뭐이 해 직 증여를 한 건 아니지만 증여로 보겠다 보겠다 예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증여로 보는 거 중에 현 하게 낮은 또는 뭐 높은 요렇게 낮은 걸로 했을 때도 줬을 때도 증여로 보죠 아니 증여로 보는데 왜 자꾸 법인 차등 배당이 좋다 그러지 모르겠네네네 여기서 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상증법 시행령 제 34조의 5항에 이렇게 특정 법인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의 지분율이 높은 법인을 우리 여기서 특정 법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의 증여 의제라는 항목에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 상징법 45조에 5 제 1항을 적용할 때 45조의 5회 1항이 거는 좀 전에 이야기한 증여로 보는 증여 의제를 보는 무상으로 주구 이런 경우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적용할 때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곳으로 보는 경우 맞다 증여로 본다 근데 여기서 증여 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네네 가장 중요한 거죠 각 주주가 내가 받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결국 어 내가 이제 차등 배당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개인으로서 차등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가 배당 소득세 증여세 두 가지가 부과가 되지만 법인에게 차등 배당을 할 때는 법인세는 뭐 지분율에 따라서 안 내든 조금 내든 아주 적게 내든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주주 에게 간접 증여세를 부과는 하지만 주주당비 1의 증여 의제다라고 하면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네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제 성격이네 1억까지 공제해 주겠다네 1억까지 내가 너한테 증여세를 물지는 않을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억에서 만약에 1억 천이다 그러면은 과세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가장 절세의 폭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법적 규정에서는 아래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요 부분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기증가능 회사에서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증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매년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보통은 증여는 10년간 합산을 하잖아요네 합산되지 않습니다네 그러면 정말 해마다 계속 할 수 있네요네 그래서 증여세 없이 우리가 증여를 하면서 자산을 이전을 한다는 제가 타이틀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매년 차등 배당을 해도 주주 1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은요 이게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게 아니고요 연말 마다 끊어집니다 결산마감 합산 과세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제 주주 1인당 1억이라는 룸이 계속 생기는 거네요네 맞아요네 자 그러면 대표님들이 기존에 이제 증여가 많아서 추가 증여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자산 이전은 해야 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이 자녀 법인을 활 해 아까 증여세 없는 자산이죠네게 가능하겠네요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주 구성이 그래서 여기서 더 또 중요해지다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자녀가네 명이야이 패밀리를 나누자면 일단 가족 범인의 범주내에서 자녀가 한 분인 경우에는요 최대 주주 구성이 세 분밖에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는 그리고 자녀가 예를 들어 뭐네 명이다라고 하면은 다섯 명 직게 좀비 속만 하더라도 다섯 명이 주주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매년 배당을 할 수 있는 가액 자체가이 가족 법인는 좀 달라지겠죠 여기는 맥스 3억 정도 여기는 뭐 맥스 5억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 지분율이 몇 % 정도이나 따라서 법인세는 또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 저희는 가족 구성원이 좀 많은 법인 대표님들 텐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인적 자산 그니까 물적 자산만 자산이 아니고요 나의 구성 들 인적 구성원도 실은 대표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네 지금 이제 우리 이서진 수석 연건 님 얘기를 들으니까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대표님은 요런 증여세 없는 자산 이전 전략을 구사 하신다면네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 승계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감이 오는데네 어 상당 부분 이제 문의 중에서 법인는 없는데 부동산으로 상당부분 자산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또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게 뭐 몇십억짜리이 건물이 몇 백 억으로 이렇게음 자산이 커진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면 세금만 커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표님들이 고민이 가장 큽니다 이런 자산가들의 고민 아 이런 우리는 회사는 아닌데 부동산 밖에 없는데 어 이거를 증여를 그런 방법으로도 뭐 할 수 있나 좀 이런 문의가 요새 많거든요 가능할까요음 가능은 하죠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법인는 실은 뭐 소규모고 이익은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뭐 그 전에 그 아버님 때에서 좀 받았다거나 또는 부을 일구면서 부동산을 뭐 10억에 산게 100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수동의 케이스는 정말로 급격하게 한 비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한 2층짜리 뭐 이렇게 좀 약간 넓적한 카 센터만 하더라도 뭐 무조건 100억에서 뭐 150억 이상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들어온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그럼 현물 출자 대부분은 이제 아버님 대표님 그냥 개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 그까 개인 사업자이자 아요요 아 그럴 경우에 100억 짜리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 이건 좀 다른이 법인을 활용하는 거랑은 좀 다른 케이스인듯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보면 뭐 현물출자로 해서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도 실은 자녀에게 좀 주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이 가족 법인을 실은 좀 설립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냥 내 법인에서 뭐 주식을 배당하는 거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겠죠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족 법인에게 대표님께서 자금을 좀 빌려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증여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재원을 좀 만들어 주면서 대표님의 부동산을 대출 포함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짜드리고 합니다네 요것도 역시 보다는 이제 자녀 법인을 활용할 때 세금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네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왜냐면 이게 상속세 재원에 굉 상속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이 100억이 무조건 다 상속으로 갔을 때 세금을 계산해 보면 50%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부동산을 정말 매입을 해서 임대소득도 발송시기 자녀들에게 자금 출처도 마련해 주고 급여도 주고 그다음에 자산이 이전에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에는요 상속세 과표 있도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요 어 부동산과 법인 그다음에 자녀 법인을 이렇게 몇 가지의 선에서 큰 그림 선에서 좀 그려보면네 부동산 자산도이 이렇게 양도 매각 요런 절차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서 굉장한 절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네 보통 이제 자녀 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직접 증여하는게 더 간단하고 또 법인에서 자녀들이 나중에 또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쓰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개인으로 하는게 세금은 조금 더 내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거 아니냐도 이렇게들도 질문 음 그니까 생각의 차이일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여 만약에 이제 100억짜리 좀 쪼개서 뭐 30억 30억 뭐 뭐 30억 10억 이렇게 쪼개서 그냥 증여를 미리 하는 것과 예를 들어 자녀 법인 구성되어 있는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증여를 하는 것과 어느게 더 세금 적으로 나으냐라는 거를 계산을 해 보면은요 자녀 법인에게 기는게 조금이라도 세금적인 왜냐하면이 세금을내는 로직 자체가 부동산 또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걸로이 자녀 법인에서는 세금을내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를냅니다 법인세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법인의 세금으로냅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법인세는 200억 이하는 19%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법인이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그 각 주주별 이익이 1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어떻게 되냐면 각 주주별 그 1억 이하야 이상 마냐를 계산을 할 때요 여기서 자산수증 이익에서 법인세 납부 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또 빼주고 빼주고 난 다음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직접 증여하는 것과 자녀 법인의 증여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금 측면을 계산을 해 보면은요 세금 면에서 절세가 따라오더라고요 예 보통은 이제 일반 증여를 하실 때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증여세가 또 증여를 해 줘야 돼서 그러면 이제 새 구간이 또 올라가서 그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법인에서 이렇게 이제 이익을 봤을 때는 어 법인의 아까 자산 수중 이익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니까 그 세금을 별도로 또 이렇게 증여해 주실 필요는 없는 것도 큰 장점 네 큰 장점이에요 그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라고 하면 실은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에게 어 무상 그니까 빌려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말고 현금으로 한 대부분 대표님들을 알고 계세요 그니까 자녀가 뭐 집을 뭐 부동산 전세 또는 이제 집을 사려고 할 때요 근래 국가에서는 어쨌든 결혼과 출산 그다음에 집 구입에 있어 는 혜택이 좀 많이 공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좀 부족할 때는 이게 빌려 주는 형식으로도 실은 자녀와 금전 소비 대차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증여로 주는 대신에 그니까 그럴 경우에 한 2억 정도까지는 실은 이자를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다 빌려주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법인인 경우에는요 대표님이 빌려주는 것 또한 그게 좀 금액이 좀 다릅니다 2억까지 아니라 약 20억이 넘게 빌려 주셔도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 주셔서이 법인에서 그 돈으로 뭔가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네 역시 이제 그 빌려줄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그이자 기준으로 했을 때 위 법인과 개인이 좀 금액 차이가 워낙 열배의 차이가 나서 그네요 예 열 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네 그건 역시 이제이자 기준으로 이제 뭐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이제 1억 그것도 역시 법에 이제 근거가 있는 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예 뭐 확실히 이렇게 이제 법인을 활용하는게 세금은 확실히 절세가 되는구나라는 대표님들이 이제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래도 또 아직은 좀 찜찜한게 그렇다고 해서 세금 줄이려고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뭐 그런 거를 설립하면 어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식적인 법인 뭐이 그럴까 봐 좀 이걸로 나중에 나를 뭐 문제 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될 거 같아요 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법인들이 정말 수만 개 법인들이 있잖아 그니까 법인의 형태가 좀 다른 거죠 어쨌거나 이제 법인으로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고 주주와 임원 구성을 하고요 법인의 이제 사업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거냐 나른 거를 저희가 다 목적 등기를 실행을 합니다 정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를 할 거냐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이 가족 법인의 형태가 실은 딱 한 가지 뭐 부동산의 어떤 자산 이전 막 이런 것만 형태가 있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각 법인마다 좀 다른 가족 법인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는 위장이 아아 페이퍼라 거는 전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데 탈법적인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홀딩스 개념의 주식회사 법인이라고 보 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잉여금 재 투자용 또는 뭐 승계 차원에서의 가족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도 이게 페이퍼 컴퍼니랑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음 그니까 실제 법인의 어떤 사업 목적 자체가 이제 투자가 되는 거네요 직접 뭐 생산을 하지 않는 이제 홀딩스 개념의 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회사 요렇게 이해를 하고이 법인도 하나의 법인 형태고 뭐 실제 뭐 규모는 다르겠지만 존재하는 법인의 형태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목적에 목적이 있는 법인이 있고요 영업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자녀 가족 법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니까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법인의 형태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나누어 드려요 아 가족 법인이나 자녀 법인 설립할 때요네 네 그래 첫번째로 좀 대부분 제조업 회사인 경우에는요 좀 공정을 나누는 경우 또는 뭐 아웃소싱하는 경우 요렇게 해서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경우 요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일감 떼어 주기 몰아주기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 형태이기는 하나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는 법적으로 크게 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정성 뭐 그 단가의 공정성 좀 지켜 주신다면 너무 적가 너무 고가 요것만 하지 않는다면요 매출이 큰 업체는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 물적 분할을 한다거나 인적 분할을 해서 예 좀 분할을 해서 자녀가 아예예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 을 만들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매출과 영업을 좀 나누는 자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못해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 밖에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 그니까 부동산 법인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활동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배당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그리고 개발사업네 런 그다음에 재투자 주식 투자 뭐 요런 걸로 해서 이익을 보는 법인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네 그러면 뭐 제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영업 활동을 겸한 그런 법인 설립을 해도 되고 또 일정 공정을 띄어서 아웃소싱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실제 이거는 이제 영업 활동하는 자녀 법인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자녀는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야 경업을 할 수 없는 또는 뭐 의사야 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이제 주주로 참여를 하고 홀딩스 개념에 정상적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네네음 그리고 법인이 생각하시면 어떤 대표님들은 전화로 제가 이제 그 상담만 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나 우리 법인이 여러 개 더 만들어도 돼요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네네 가능합니다 법인의 숫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네 그래서 목적 또는 이제 그 어떤 일을 할 건가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어떤 영업 행위를 할 거냐 영업 목적이 뭐냐 주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법인을 어디다가 설립을 하고 그 경영은 누가 할 것이냐 요런 어떤 법인의 구성만 명확하다면네 몇 개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설립에 관한 거는 또 이거 자체로서도 또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그냥 뭐 짧게 몇 가지만 뭐 설립할 때 주의사 자녀 범위 설립할 때 뭐 요런 것들이 있을까요음 일단 설립할 때 아까 첫 번째로 이제 목적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거 방향 자체가 우리 이제 커다랗게 하나의 이제 그 모법인이 있다면 나는이 승계 구도를 어떻게 가고 자산 이전은 또 어떻게 하고 내 개인 자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여러 가지 재산 목록이라는 요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가족 법인을 한개로 만들 거냐 아니면 뭐 부동산 법인 만들고 매출 또 분산을 아지 또 필요한 상황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좀 미리 좀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어떻게 주주 구성을 할 거냐 우리 자녀도 뭐 그 자녀 또한 가족이 있느냐 아니면 미성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런 것 또한 다 고려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를 또 균등을 할 거냐 좀 더 소득이 없는 자녀를 좀 더 높게 지분 구성을 할 것인가 예 요런 것 또한 고려 대상인 거죠네 그 지분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게 중요한데 이게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이 사업의 미래 이런 거에 따라서 세팅을 해야겠네요네 좀 달라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어 대표님들이 영상을 뭐 여기저기 많이 보신 대표님들은 그래 가족법인 만들어 차등 배당해 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세금도 절세 오케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어 지식과 그것의 실행은 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한번 보시고 면밀하게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전문가랑 같이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버레스트 등반을 한다 지도가 다 있고 방법이 다 있어도 실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후 변화나 뭐 상황들이 많겠죠 그럴 때 이제네 퍼가 필요한 것처럼 어 대표님들이 물론 이제 공부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항상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원하시는 말을 이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우리 수석 연고 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네 우리 수석 연님 대표님들께 좀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 또 오늘 내용 요약 요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일단 지금 올해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 입니다 어 어수선한 상황이기는 한데 실은 대표님들 사업하시는 지금 뭐 본인의 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고 결산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족 법인을 만들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주식 가치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길게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식 가치가 이제 결정되는 시점이 이제 연말까지가 되면 우리 회사에 실은 올해의 주식 가치만 결정되는게 아니라 3년치의 대한 부분이 다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가족 법인을 만들 때도 항상 우리 모 회사의 주식 가치가 너무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지금가 결산을 좀 통해서 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 도 마지막 남은 시기에 대표님이 빨리 좀 빠른 시간 내에 내년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고 그럴 경우에는 의도치 않아도 세금이 좀 발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주식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이 가족 법인도 좀 빠르게 설립을 하고 배당도 차근차근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좀 밟으셨어요 그리고 지분율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실은 뭐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균등이 제일 좋다 뭐 자녀분 테 무조건 많이 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딱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 상황에 맞도록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 어 어쨌든 대표님 잉여금이 좀 많은 대표님들 또는 좀 이익금 환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나 가업 승계 아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네 전화 을해 주시면은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네 우리 뭐 16년 넘게 대표님들의 고민을 함께 해 주고 또 해결해 줬던 우리 이서진 수석 연구원님 늘 중요한 내용 증여세 없는 자산 이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진 연구원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우리 대표님들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영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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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가업승계와 가족 법인 활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2. 최근에는 가족 법인을 통한 승계 이슈가 많아지고 있어요.

3. 법인 잉여금이 많거나 지분이 집중된 경우 활용이 좋아요.

4.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5. 배당을 안 하면 세금 폭탄과 자산 이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6. 가족 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과 지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미성년 자녀도 법인 주주가 될 수 있어요.

8.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하는 차등 배당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9. 법인세율은 낮고, 배당세도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10. 증여세 부담이 적고, 연간 1억까지 증여 가능해요.

11. 법인 설립은 목적과 주주 구성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어요.

12. 부동산 자산도 법인 활용으로 절세 가능해요.

13. 자녀 법인 활용 시 상속세 절감 효과도 크답니다.

14. 전문가 상담으로 최적의 승계 전략을 세우는 게 좋아요.

15. 결산 시 주식 가치와 배당 계획을 미리 검토하세요.

16. 법인 설립과 배당은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요.

17. 세금 절감과 자산 이전을 위해 전문가 도움 받기를 추천합니다.

18. 오늘 이야기한 내용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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