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년 손해보험시험 20분 요점만 쏙 핵심정리 특강 10번~17번[캡쳐허용]
김토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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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일 05/19
1. 연금 저축 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2.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로 적용받는다.
3. 가입 나이 제한은 없다.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다.
4.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5.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로 구분된다.
6. 종합소득 4500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자는 12% 공제, 이하자는 15% 혜택을 받는다.
7.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8. 특약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12% 공제받는다.
9. 연금 수령 시 세율은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상 3%이며 지방세 제외 시 적용한다.
10. 연금 소득세는 분리 과세로,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혜택이 있다.
11.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 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 선택 가능하며, 틀린 문제는 초과 시 종합 과세 가능이다.
12.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15% 세율이 적용되고, 사망·이민·요양 시에는 3~5%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13. 연금 수령 공식은 연차와 분수(120)만 외우면 된다.
14.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이 있으며, 현재 모두 100% 확립돼 있다.
15. 확정 급여형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근속 연수와 월급으로 지급되고, 사용자 부담이 변동된다.
16. 확정 기여형은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며, 사용자 부담은 정해진다.
17. 개인형 퇴직연금은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하며, 신탁 또는 보험 계약으로 운용한다.
18.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주택 구입이나 요양 시에만 허용되고, 퇴직금 세금은 30% 감면된다.
19. 퇴직금 제도는 수령 방식과 세금 혜택이 차별화돼 있다.
20.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손해 배상), 형사 책임, 행정 책임으로 구분된다.
21.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 책임이 가장 크며, 특별법에 따라 운행자가 책임진다.
22. 무과실 책임 조건부는 운행자가 책임지고,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진다.
23. 형사 책임은 보험이 대신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시 형사 책임 경감 혜택이 있다.
24. 반의사 불벌죄는 사망·중상·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제외된다.
25. 자동차 보험은 담보가 6개로 간단하며, 의무보험 범위는 비사업용 차량의 대인·대물 2천만 원이다.
26. 대인 원은 사망 최대 1억 5천, 부상 최대 3천만 원으로 인당 한도이며, 사고당 무한 보상이다.
27. 대인 2는 최대 1억 한도이며, 초과분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28. 대물 배상은 수리비 최대 120%까지 보상 가능하며, 소지품 손해도 일부 인정된다.
29. 시세 하락 손해는 차량 가액의 20% 초과 시 지급하며, 3년 이상 경과 차량은 10% 적용된다.
30. 렌트는 동급 기준으로 최저 요금 또는 일정 비율 지원하며, 폐차 시 최대 10일 보상한다.
31. 의무보험은 해지 불가하며,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때만 해제 가능하다.
32. 보험 승계는 불가하며, 주말이나 단기간 빌릴 때만 잠깐 가능하다.
33.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정지 기간 동안에는 가입해야 하며, 외국 체류 시에도 보험 가입은 필수다.
34. 할증은 전전 계약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3개월 후까지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35. 사고 점수는 사망·중상·경상·경미 사고에 따라 1~4점, 물적 사고는 기준 금액에 따라 0.5~2점이다.
36. 가족 한정 특약은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만 가능하며, 1촌 이내 가족만 포함된다.
37.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는 보험금 청구 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최대 부담금은 손해액에 따라 결정된다.
38. 예를 들어, 손해액이 4억이고, 대인 1이 1억 8천, 대인 2가 2억 2천일 때,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억 8천이다.
39. 가지급 보험금은 최대 50% 지급하며, 치료비는 전액 지급 가능하다.
40. 뺑소니·무보험차는 정부 지원으로 보상하며, 대물 보상은 제외된다.